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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사업체를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5개월의 기간차이로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웨이버 신청과함께 한국가서 받아서 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업체랑 집이랑 두고 덜컼 한국에 나갔는데
웨이버 거절당하면 E2비자 신청조차 못하는건가요?
또한 진행중이던 영주권수속도(I-140까지승인)웨이버가 거절되면 다 끝나는건지요?
변호사 말로는 E2비자가 안나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는데
그것도 웨이버가 승인나는 조건하에서인가요?
만일 웨이버가 거절되면 미국에 남겨놓은 집이랑 가게는 어떻게 정리하러 들어올수 있나요?
두돌된 딸아이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무작정 한국행을 한다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웨이버 신청하면 많이 거절 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5개월의 기간과 함께 계산해보니 6개월이 막 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