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리스 관련)

  • #314710
    aaa 68.***.66.65 2670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장소를 보러다니는 중 괜찮아 보이는 곳을 발견하고

    그 곳에 써있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리스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을 말하다 브로커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내밀더니 이름과 내용을 확인 후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읽어보니 ‘letter of intent to lease'(나중에 찾아보니 계약의향서라 하더군요)라고 계약기간, 렌트비, 면적, 용도 등 일반적인 리스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내가 대답한 것을 그 브로커가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름(풀네임)과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해야하냐고 했더니 이건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구속력도 없으며 이걸 landlord에게 보여줘야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알려줄 수 있다 하더군요.

    (이것도 구두로만 했지 이 의향서에 써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결국 하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영 찜찜하더군요. 그것도

    그날 처음 본 브로커라서 더욱 불안합니다.

    또 검색을 해봐도 법적구속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모호한 말만 있을 뿐 이 의향서라는 것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네요.

    걱정되는 것은 계약기간을 물어보기에 2년정도를 생각한다고 했더니 브로커가 이 의향서에 올해 10월부터 내후년 10월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때되어서 왜 렌트안내냐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DK 167.***.38.116

      Please take a look at this. Per this article, you need to make sure the LOI is Non-Binding. Ask the broker to make it Non-Binding.

      http://www.buckley-law.com/article/minimize-your-risk-when-using-letters-of-intent-in-commercial-lease-transactions/

    • Mohegan 20.***.64.141

      절대로 변호사와 상의없이 싸인하지 마세요. 브로커는 거짓말을 밥먹듯 합니다.

    • 배우는이 108.***.205.218

      의향서는 그야말로 의향서 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만들죠.
      나중에 계약서를 만들때 또 조정가능합니다.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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