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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opt로 일하는 중이고 6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전 5월 중순에 한국에 가서 언니 결혼식 참석을 한 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1.OPT 만료후 다시 입국할때 관광비자(B1/B2)로 입국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위 분들이 opt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면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수
있다고 해서요.)
2.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입니다.혹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것이 더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약혼비자는 더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나을지 조언도 부탁드려요.
아시는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