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고수님들!!제발요!-H1B recapture

  • #489008
    NY_girl 64.***.117.20 2677

    이번에 변호사까지 바꾸어가며(전에 변호사가 케이스 인발브를 제대로 안해줘서..죽쒔음,) 이번에 새로 상담을 받으니 H1B 6년차인 제가 H1b recapture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미국관광비자도 없구요. H1b를 한국에서부터 받아온 케이스라 H1만이 유일한 제 미국비자입니다 여튼 승인후 약 2달뒤에 미국에 입국했고 이때까지 미국밖을 나간 기간이 약 7개월여 되어서 이 기간을 다 리켑쳐 할려고 했는데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기간을 리켑쳐 할수 없다합니다. 이유는 제가 H1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기때문이며 베케이션이든 출장이든 H1으로 들어오고 나간 기간이기때문에 일의 연장으로 보고 리켑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LC가 일년정도 펜딩이면 비자를 계속 늘일수 있기때문에 필요하면 올해안에 한번더 나갔다오려했는데 그 변호사사무실에 말에 의하면 그래봤자 H1으로 또 나가는거기때문에 소용없다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처럼 시기를 놓치는 분이 있을까 해서 글을 남겼더니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물리적으로 out of US의 시간은 리켑쳐가 가능하다고 변호사 갈아타기라고 충고를 해주시는데요.도대체 뭐가 맞는거죠?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비자는 만약에 recapture가 가능하다면 내년 4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이 기간안에 LC가 승인날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금 한국에 나갔다 올 계획입니다.제발, 저에게 공신력있는 답변을 주세요.그리고 NY에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 제발, 저에게 공신력있는 답변을 주세요.”
      –>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보여드린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이 이민심사관의 공식처리 지침입니다.
      거기에 괜찮다고 나오는데, 어떤 것이 그거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 976846 208.***.221.192

        네 저 역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읽고 변호사사무실에 그 사이트에 나온 글을 들이대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잖아요. H1b recapture를 실제로 해보신분한테 묻고싶어요!!ㅡ_ㅜ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