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e 님의 말씀대로 H1B 석사 Ca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학교는 쿼타에 적용됩니다.
*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2만개 추가 쿼타가 있음.
– 본인이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job 자체가 석사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즉,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되는 job position 에 학사 학위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미국 석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임.
– 또한, 학사 때와 전공이 다를 때 취업은 학사 전공으로 해도, 미국 석사 이상이기만 하면 이 쿼타를 이용할 수 있다. 예, 한국 학사: 컴퓨터, 미국 석사: 경영 –> 컴퓨터 엔지니어로 H1B.
* 쿼타를 면제받는 비영리 단체
(A)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대학)
(
a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대학 부속 기관 (병원/연구소 등))
or (C) a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or a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즉, 모든 비영리 단체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정부 기관, 초중고 학교, 교회, 한인회, 일반 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쿼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냥 ‘비영리 단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대학/연구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임. (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대학 부속 기관으로 되는지 모르겠음)
참고: http://www.murthy.com/news/n_capexe.html
http://www.hooyou.com/news/news020108h1bseries.html
– 해당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것 (employed “by” the institute)이 아니라 다른 일반 회사 (third party petitioners)에서 고용을 해서 해당 연구 기관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d “at” the institute)에도 쿼타의 면제를 받음.
– 또, 쿼타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기관에 취직하기만 하면 본인의 job이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때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 직원),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함.
– Quota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4월/10월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