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여 (석사 H1B)

  • #476833
    중학교 선생님 66.***.67.195 2180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8월 미국에서 대학원 교육학(석사)를 졸업하고 (학부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8월에 OPT로 중학교 공립학교 ESL 선생님으로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변호사 말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중학교에서 ESL선생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H1B를 석사 Cap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여..다른 방법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 변호사말 69.***.65.71

      ESL선생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H1B를 석사 Cap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학사 캡으로 들어갑니다. 경쟁이 더 치열..

    • 저두 69.***.254.171

      저두 ESL 선생인데, 저희 학교에선 자격요건이 석사이상이어서 전 무난히 EB2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저희 주에선, 교사들이(학사학위자들) 2~3년 근무후에 반드시 석사를 취득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학교측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치만 석사 학위는 반드시 TESOL이어야 잡 포지션과 동일해서 EB2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여하튼 동종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 joe 99.***.109.93

      변호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은 Position이 석사를 요구하고 본인도 석사학위(미국이든 어디든)이상 있어야 EB2로 진행할 수 있지만, H1B는 미국내 석사학위 이상이면 Position과 관련 없이 석사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학교는 비영리 아닌가요?

    • 엥? 72.***.10.252

      공립학교면 당연 비영리라 쿼터제한이 없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좀 이상한것 같네요.

    • 지나가다 135.***.10.3

      영주권이 아닌 H1B비자에도 학사와 석사이상학위자의 구분이 있나요?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 한솔아빠 72.***.215.199

      * joe 님의 말씀대로 H1B 석사 Ca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 학교는 쿼타에 적용됩니다.


      *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2만개 추가 쿼타가 있음.
      – 본인이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job 자체가 석사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즉,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되는 job position 에 학사 학위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미국 석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임.

      – 또한, 학사 때와 전공이 다를 때 취업은 학사 전공으로 해도, 미국 석사 이상이기만 하면 이 쿼타를 이용할 수 있다. 예, 한국 학사: 컴퓨터, 미국 석사: 경영 –> 컴퓨터 엔지니어로 H1B.

      * 쿼타를 면제받는 비영리 단체
      (A)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대학)
      (B) a related or affiliated nonprofit entity (대학 부속 기관 (병원/연구소 등))
      or (C) a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or a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즉, 모든 비영리 단체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정부 기관, 초중고 학교, 교회, 한인회, 일반 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쿼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냥 ‘비영리 단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대학/연구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임. (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대학 부속 기관으로 되는지 모르겠음)

      참고: http://www.murthy.com/news/n_capexe.html
      http://www.hooyou.com/news/news020108h1bseries.html

      – 해당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것 (employed “by” the institute)이 아니라 다른 일반 회사 (third party petitioners)에서 고용을 해서 해당 연구 기관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d “at” the institute)에도 쿼타의 면제를 받음.

      – 또, 쿼타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연구 기관에 취직하기만 하면 본인의 job이 교육과 연구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때에도 (예를 들어서, 행정 직원),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함.

      – Quota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4월/10월과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 궁금 98.***.124.210

      ‘저두’님,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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