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비용 세금공제

  • #310810
    미케닉 99.***.218.140 2968

    저는 박사3년차 집사람은 1년차 학생인 부부입니다.
    애둘 있고 한달에 데이케어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1040NR로 CINTAX써서 세금신고했는데
    데이케어 비용도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미국 거주 기간은 모두 3년째입니다.

    • 라라랜드 216.***.67.130

      일단 일때문에 데이케어 보내야 해야 자격이돼고..
      또 데이케어로 일년에 1000불을 써도..
      실 tax 혜택은 maximum 300불인가 .. 아무튼 얼마안돼서 별도움이 안됐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Form 1040NR로 세금신고를 하는 Nonresident Alien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부부의 소득까지 입니다.
      학생도 받을 수 있지만 한달에 $250/$500의 제한이 있으니,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irs.gov/pub/irs-pdf/f2441.pdf
      * http://www.irs.gov/pub/irs-pdf/i2441.pdf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pdf
      –> Line 5. Spouse Who Was a Student or Disabled

    • 미케닉 128.***.148.224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