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더 탐사 언론이라면 당연히 질문해야 – 간단한 부재증명 어려운가?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JHL. Now Editing “더 탐사 언론이라면 당연히 질문해야 – 간단한 부재증명 어려운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그날 새벽 술집에 있지 않았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부재증명을 하면 된다. 200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내가(유시민)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가서 이회창 씨 부친 관련 자료를 받아 나왔다고 폭로했다. 목격자가 있다면서 ‘친북세력이 국회까지 들어와 암약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나는 중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음을 출입국기록과 여권으로 즉각 증명했고 김무성 의원은 사과했다. 고소 고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때로 부당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도 부당한 의혹 제기에는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 일정표, 자택 CCTV, 휴대전화 접속기록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재증명을 할 수 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