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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새벽 술집에 있지 않았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부재증명을 하면 된다. 200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의원은 내가(유시민) 2002년 12월 대선 직전 중국 북경의 북한대사관에 가서 이회창 씨 부친 관련 자료를 받아 나왔다고 폭로했다. 목격자가 있다면서 ‘친북세력이 국회까지 들어와 암약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나는 중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음을 출입국기록과 여권으로 즉각 증명했고 김무성 의원은 사과했다. 고소 고발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때로 부당한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도 부당한 의혹 제기에는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 일정표, 자택 CCTV, 휴대전화 접속기록 등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재증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