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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헷갈려함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단 하나의 방법일 뿐임.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는 방법이 on foot, by subway, by car, by bus 있다고 했을 때 on foot 처럼 단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함
즉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만 없을 뿐 국방의 의무는 있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즉 “나 애 낳잖아” 이런 거 국방의 의무 이행한 거 아님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 민방위, 예비군 세 개임.
남자는 89% 현역으로 군대가고 현역으로 안 가도 공익으로 감. 그리고 공익도 예비군 감
즉 대한민국 남자는 99%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
여자들은 그 어떤 국방의 의무도 이행 안 함
“초등학생도 아는 4대 국민의의무” 그 의무조차 이행하지ㅜ않는 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