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한국 교환학생 시 군대 강제 징집 문제

  • #306915
    강제징집 64.***.144.21 3852

    이번주에 입학한 대학 신입생 부모입니다. 아이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입학한 미국 대학에서 한국 모 대학과 교환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학점도 100%인정한다고하여 부모로서 1학년 혹은 2학년 여름 방학때 보내고 싶습니다.

    단 미국 학교에서 한국은 군대 강제 징집의 가능성이 있고 강제 징집시 미국 학교의 책임이 없으므로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교환 학생도 강제 징집을 합니까?
    또한 교환학생시 유의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고언 부탁드립니다.

    • …. 12.***.48.130

      then… do not send your kid to Korea.

    • 귀차니즘 75.***.224.197

      한국에 잠깐 여행 다녀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3 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 군대 징집 대상으로 신검 통지서 날라올 것 같은데요. 한국의 다른 사람들처럼 연기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차체로서 신경쓰기 귀찮군요. 저라면 그냥 미국에 머무르고 한국엔 여행이나 다녀오겠습니다.

    • 소리네 72.***.80.104

      원래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국 병무청이나 영사관 안내를 찾아 보시고,
      영주권자로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십시오.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5/index.html

    • samehere 204.***.43.221

      우리나라 병역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당자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2007년도 1월부터 바뀐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르면……

      25세이전에 취득한 영주권자의 경우 35세까지는 특별한 연기허가 없이도 연기되다가 36세가 되면 면제됩니다. 단 한국에서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상 체류시 연기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내로 체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한국대학을 다닐 경우(모국수학)에도 연기되는데, 단 재학중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연기허가가 취소됩니다.

      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자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병역연기(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
      –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자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모국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자
      (출처: 영사관 병역관련 링크)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틀리면 제 아들도 군대갑니다. 사실 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럼 한국에서도 경제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 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