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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직으로 영주권 신청하신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140을 학교에서 고용한 변호사 분은 일반으로 해도 된다고 적극 조언하고 있습니다. H1b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넉넉한 시간이 있고, 학교에서 스폰하는 테뉴어 트랙 교수는 일반적으로 빨리 나오는데 돈 들여 프리미엄 할 필요 없다고 설명 합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는 마음이 있어서 학교측에 얘기 해 볼까 생각 중 인데.. 그 전에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과나 학교측에서는 제 결정대로 진행하되 프리미엄 추가 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