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계약기간과 H1B Visa 기간 불일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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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뮤탈교수 35.***.43.37 721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한 대학에 1년짜리 Fixed-Term Assistant Professor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큰 일 없으면 매해 제계약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짜리인데, 대학에서 3년짜리 H1B를 신청해서 발행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요? 1년짜리 계약을 맺었으면, 1년짜리 H1B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걸 학교에 이야기 해서 수정을 해야되는건지 그냥 있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학기 마치면 비자 스탬프 받으러 한국갈 예정인데요, 대사관에서 “너 1년짜리 계약직 교수인데 왜 H1B는 3년짜리를 받았냐, 뭔가 이상하다,”고 하며 Rejection되는거 아닐까 걱정도 되서요. 그리고 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예정인데, 이걸로 뭔가 책잡히지 않을까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저글링뮤탈교수 올림

    • 땡히드라 209.***.195.1

      상관없습니다. H1B는 원래 3년이 기본입니다.

    • 140.***.198.159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시작 날짜에 적법한 춰업 신분이 있었는가 입니다. 이거 일주일 차이로 영주권 못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비자는 고용 상태가 아니면 어차피 체류 자격 없어지므로, 이슈된 기간이 더 길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 . 104.***.204.59

      원래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계약이 연장될 경우를 고려해서 기본으로 3년을 줍니다.
      어차피 계약이 연장이 안되면 H1비자도 자동으로 만료되구요.

    • Aa 24.***.53.181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갱신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퇴직 뒤에는 H1B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체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최대 6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빨리 NIW 던 EB1이던 알아보세요.

    • 야호 75.***.92.89

      1년짜리 H1B가 있나요? H1B는 기본이 3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전혀 상관없을거같아요. 회사나 학교에서 직원을 뽑았을때 비자 지원을 하려면 당연히 H1B로 지원해주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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