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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번에 한 대학에 1년짜리 Fixed-Term Assistant Professor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큰 일 없으면 매해 제계약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짜리인데, 대학에서 3년짜리 H1B를 신청해서 발행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요? 1년짜리 계약을 맺었으면, 1년짜리 H1B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걸 학교에 이야기 해서 수정을 해야되는건지 그냥 있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학기 마치면 비자 스탬프 받으러 한국갈 예정인데요, 대사관에서 “너 1년짜리 계약직 교수인데 왜 H1B는 3년짜리를 받았냐, 뭔가 이상하다,”고 하며 Rejection되는거 아닐까 걱정도 되서요. 그리고 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예정인데, 이걸로 뭔가 책잡히지 않을까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저글링뮤탈교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