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시 H4->F1 신분변경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493486
    대학진학 98.***.18.31 2632

    아래 1번, 2번 분들 의견이 엇갈려서 고민입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H1비자 소지자로서, 금번 H4 자녀가 내년(2011년9월)에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저의 자녀는 만 18세 입니다.

    1. A분은 대학 진학시 나이와 관계없이 신분변경을 무조건 H4에서 F1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유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시 안 바꿀경우 문제가 된다고…

    2. B분은 바꾸지 않아도 되고 만 21세 까지는 H4를 유지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 이후에 H4에서 F1으로 바꾸면 된다.

    단 1.2의 공통된 말씀은 I-485접수시에는 신분 변경이 필요없다 라고 말함

    어떤 분의 의견이 맞는건지 무척 고민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정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4와 F1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대학 생활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수강신청 등)
    물론 학자금 부담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 @@ 71.***.128.82

      만 21세가 이슈인 이유는 자녀의 동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 21세가 되면 H4-> F1으로 바꿀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 대학진학 98.***.18.31

      2번 의견이 맞나요?

    • 2번 98.***.173.210

      2번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립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h status로 21세까지 혜택을 보지만,
      21세가 넘으면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학비도 외국인(비거주민)과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 지나가다 174.***.10.195

      얼마전 같은 질문이 올라 왔었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485 접수시에는 어던 비자건 합법적인 신분이면 됩니다. 2 번 이 맞고, 참고로 저희 애는
      입학 당시 H-4 여서 in-state 로 학비를 냈고 이후 21 세때 F 비자로 변경하였지만 학비는
      계속 in – state 로 냈습니다. 학교에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와 계속 거주한 경우라서
      23 세 까지 in-state 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2 학년 이 되면 학교 승인하에 일 할 수 있고,
      여기 저기 알아보면 $ 1000 ~ $2000 정도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용돈 벌이는
      할 수 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대학 진학 님,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H4 상태로 대학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F1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I-485 접수 후에는 따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신분 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따로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대학진학 98.***.18.31

      I-485 접수 후에는 따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신분 조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따로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i-485접수 후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h4–>f1으로 신분을 변경하라는 의미인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이수지 69.***.140.130

      지나가다님, 저의 아들의 경우와 님의 경우가 유사 하군요. 제 아들도 금년 7월에 21세가 되어 그동안 E-2비자 동반 비자 에서 학생 비자로 바꾼 1달 후 쯤 I-140 이 승인이 나서 곧 바로 I-485를 접수 하고 접수증과 학생 비자 , E-2비자를 들고 학교(UCLA)에 갔더니 학생 비자로 바꾸지 않았으면 영주권 신청자 로서의 자격으로 in-state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학생 비자로 바꿨기 때문에 학생 비자 학비를 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곤란 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제게 메일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 입니다. suzyin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