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는지 본인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RA로 받는 돈은 장학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으로 압니다 만일 RA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가 급여를 못주어 다른 보상책으로 학교 장학금을 받게 해 준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상 RA로 하면 일을 한 댓가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돈을 tuition and/or stipdend로 쓰던지 말던지요 그리고 지도 교수가 그 돈으로 수업료 내고 용돈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 RA 비용 줄 때 명목은 노동의 댓가입니다 님께서 20 시간 part time(학생으로 연구하는 댓가로)으로 받는 것입니다 Department 사무실에 물어 보면 가장 잘 알 것인데요 여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