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비 세금보고되나요?

  • #306389
    aus. 209.***.192.122 2766

    MBA 하고 있는데요.. H1B 신분이고, full time 일하고 있고
    parttime MBA ..
    학비는 회사서 100% 도와주는데, 그것이 제 수입으로 잡히네요

    매 학기 회사서 Loan 형식으로 check 를 끊어서 저한테 주고,
    제가 저의 check 으로 학교에 보내고..

    년말에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저한테 총금액을 지불하고
    그 금액을 회사에 고스란히 loan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 금액이 제 salary 로 잡히면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특별 보너스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는데요…
    그 금액이 만만치않아서 (약 30%) 걱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이부분을 해결할려고, 회사에서 학교로 직접 학비를
    보내고 expense 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세미나 라던지 업무에 관계된
    비용은 정산이 되는데, 개인적인 대학/대학원 학위취득에 대한 경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학비지원해 주는것은 너무도 고맙지만, 생각지 못했던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혹시 대학원 학비는 개인 세금 보고시에도
    세금 공제 같은거 안되겠죠? 한국은 되는것 같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만 약 2만불이 넘을것 같습니다… ㅠㅠ

    • 간접경험 72.***.253.94

      학교 경리과에 SSN 을 주면, 1년뒤 세금보고 할 때, 학교에서 1099-T를 보내 줍니다.
      이것으로 세금보고 할 때, 세금 감면을 받는 겁니다.

    • 학비 98.***.224.131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학비에 관한 세금의 원칙은 1)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자진해서 직원을 학교에 보낼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이나 2) 개인이 회사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닐 경우에는 급료에 해당되어 개인이 수입으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학비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공제 (exclusion): 납세자 가족 전체에 대해서 1년에 4,000불까지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 (education tax credit):
      1. Hoff credit: 고등학교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에 다닌 학생을 위해서 처음 2년까지 1년에 1,800불까지 공제됩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고등학교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에 다닌 학생을 위해서 언제라도 1년에 2,000불까지 공제됩니다.

      단, 상기 사항을 겹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공제를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tax credit도 한가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credit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 대학교 1,2학년때는 Hoff credit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lifetime learning credit를 사용합니다.

      세금이 많으셔서 불만이신데 사실은 행복하신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계신겁니다. 농담입니다. 하하! 제가 보니까 tax bracket의 25% 와 28%사이에, 아니면 28%와 33%사이에 걸리신 것같습니다. 절세방안은 우선 학비로 4,000불을 수입공제를 하셔서 AGI를 낮춥니다. 그래도 tax bracket의 단계가 안내려가면, deduction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단계가 내려갈 정도까지 (교회나 자선단체에)기부를 하시면서 itemized deduction을 하십시요. 그리고 나서 기부했을 경우와 기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서 세금이 낮은 경우를 선택하시면 다소 부담이 줍니다. 기부하고나서 계산하지 말고 계산해보고나서 기부하세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