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 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

  • #490062
    eb-2 69.***.53.118 6719

    안녕하세요
    물어물어 여기까지 와서 여쭙네요
    저는 올해 여름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취업하는 회사에서 H-1이나 영주권 등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 싶다고 우선은 말해두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방법을 대략 물어보니
    우선은 여름부터 내년 4월까지는 OPT로 일을 하고 4월에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한 후
    그 후에는 아무때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석사 학위를 받고 반년 정도 일을 한 후 취업비자를 받자 마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미국에 온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그동안 학생비자로 좋은 신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j 67.***.78.13

      취업비자 (h1)을 신청하는 것과 영주권 준비를 같이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OPT로 있는 동안 PERM 신청들어가면 문제 없는 경우 6개월 정도면 PERM이 나올테고 그럼 140/485 동시 신청 (자세한 건 찾아보세요 – 대학원졸 정도의 교육수준이면 이런 간단한 것들은 찾아볼 수 있으리라…)하면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 H1 준비도 해놓고요.

      석사학력이면 EB2가능한데 우선 하는 일/position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리이고 본인 전공과 상당히 관련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준하는 (PERM신청할 때 받은) 급여를 회사에서 줘야되고, 또 그 자리 지원자 중에서 본인이 제일 job description에 맞아 떨어져야되고…뭐 이런 정도가 심사 기준이라고 보면됩니다. 당연히 미국에 있는 동안 undocumented 된 기간이 없어야하고 (흔히 180일 미만은 괜찮다고 보긴하지만) 중요 범죄 저지른 것 없어야하고요.

      영주권 신청하고 취업비자 신청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영주권 sponsor해준다면 얼른 시작하세요.

    • eminlawyer 173.***.146.227

      eb-2 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sponsor해 주겠다고만 한다면, OPT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영주권 수속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Time line을 대략적으로 잡아 보면, 졸업 전 OPT 신청 –> 2010년 8월 졸업 –> 졸업 직후부터 (혹은 원하는 시점부터) OPT 시작 & 일 시작 –> 2011년 8 or 9월 OPT 종료.

      그런데, H-1B는 2011년 4월 1일에 접수하게 되고, 그 후 cap-gap extension으로 OPT상태로 일을 하시다가, H-1B petition이 승인되면 2011년 10월 1일부터 H-1B 신분이 되게 됩니다.

      만일, EB-2 수속을 2010년 8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2012년 봄이나 여름쯤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가능성이 높고, 영주권 취득 후 6개월되는 시점부터는 이직이 자유로우니, 회사가 동의한다면 이 방법이 eb-2님께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확인사살 165.***.250.194

      요즘은 법적으로 h1이던 영주권이던 신청비용의 대부분을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업무량/비용면에서 장점이 많은데 왜 업무량/비용면에서 단점이 있는 h1->영주권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지 함 물어보시는게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쌩쑈하다 스팀받고 처절히 망가지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조언드립니다.

    • 탕탕 64.***.78.101

      회사에서 h1b 와 영주권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간단히 영주권 진행시 혹시 모를 기각이나 지체되는 일 때문일겁니다. h1b 가 있으면 지체되어도 별 걱정이 없는데 영주권 2순위만 믿고 하다가 RFE 가 자꾸 드거나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이 officially 졸업을 하고 취업하는 것과 졸업 예정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취직을 먼저하고 졸업장은 나중에 받는다든지…) 취업하는 것과 eb2 진행시 아무 문제 없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제 경우에는 제가 졸업장은 5월 중순에 받았는데 취업은 5월 5일날했거든요. 변호사가 학교 office of registar 에서 졸업 예정이고 졸업을 위한 모든것은 마쳤으며 졸업이 확실시 된다는 레터를 받아오라고했어요. 2순위의 결정은 job description 에 석사요구 또는 학사 + 5년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지금 인터뷰 보신 회사에서 position 이 석사반드시 요구 또는 학사 + 5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석사 또는 학사 + 4년 (또는 3년, 2년…) 경력… 이렇게 써져있으면 eb2 안됩니다. 이 또는(or) 라는 단어가 영주권에서는 사람 잡는 단어입니다. 석사나 학사 + 5년 경력이 안되면 2순위는 안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어있다면 그냥 석사요구라고 바꿔 달라고 해야합니다 HR 과 보스에게.

    • 원글 69.***.53.118

      와..역시 이 사이트가 명불허전이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콕 찍어서 답변해 주셔서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위의 순서를 권한 이유는 탕탕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모를 문제 발생 시 안전을 위해 그렇다고 설명하더라구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졸업을 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한 답변을 주신 모든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확인사살 165.***.250.194

      최소한 동시에 진행하심이. 위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회사에서 내일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입사 초기만큼 내 요구를 잘 들어주는 때도 없습니다. 그 때 가능한한 최대로 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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