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인데 작년 여름 외국에서 수입이 있었던 경우?

  • #305603
    곧 졸업 24.***.138.189 2552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곧 졸업하려고 달리는 중인데요 미루고미뤘던 택스 보고가 코앞이라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운 좋게 3개월 정도 영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파운드로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 환전하자면 만불 좀 안되게 ) 세금은 영국에서 원천 징수 해 갔구요 –; .. 시민권자로 대학원생인데 그동안 쭉 수입없이 지내다가 한번 수입이라고 생긴게 외국에서 생긴거라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도대체 모르겠네요. 터보 택스를 돌려봤는데 외국에서 수입생긴걸 넣는 곳은 없는것 같고… 정 안되면 CPA 한테 가야하나 생각중입니다..요즘 경제가 경제다 보니 한푼 이라도 아끼려도 혼자 해보려는데 답답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도 영 헷갈리고요. 미국에서 세금 또 내라고만 안하면 좋겠는데 쩝. 혹시 이런경우 세금보고 해보신분이나 지식 있으신 분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 ISP 208.***.192.191

      이건 영국에서 알아봐야 겠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님은 택스 보고 하실필요 없습니다. 국외수입 팔만까지인가는 택스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영국에서 택스를 내셨으니, 그거 돌려 받는 시스템이나 그런것들이 영국에는 존재 하지 않을까요?

    • done that 66.***.161.110

      국외수입의 면제는 폼2533을 한번 해보시고요. 단 기간의 제한이 있으셔서 얼마이상을 나가셔야만 dual status라던가 공제가 가능할 겁니다.
      시민권자이시라니 worldwide income으로 미국에서 개인세금보고를 하시고 영국에서 원천공제된 세금은 폼1116을 쓰셔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 쪽으로 해보시지요?

    • 원글이 24.***.138.189

      ISP 님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국외수입 면제 폼 2555 를 사용하려면 외국에 bona fide residence가 있거나 아니면 330 일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외국 주소도 없고 거기서 90일 정도만 일 했거든요..그래서 저는 해당안되는것 같고요. 인터넷 검색해도 단기간만 일하고 들어온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라는 정보가 없어서 골치아픕니다. 그냥 1040 으로만 신고했다가 미국에서 또 세금 내라고 할까봐 정말 낭패에요 ㅠㅠ

    • done that 66.***.161.110

      reporting worldwide income
      deducting UK withholding tax by using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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