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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부가 married filling jointly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195.00 에 대한 W-2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full time 이고 따로 일은 하지 안습니다만
marching band를 하면서 받은 것인데..아이걸로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액수가 적으니까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저희 부부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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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부부합계(아이는 2) income이 $56400,00 이고 donation 으로 $1155.00를 했는데…Itemized deductions 으로 하면 return 액수가 $452.00
Standard deduction (recommended) 으로 하면 $1085.00 으로 나옵니다.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