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소액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 #308369
    장앤연 76.***.118.172 2400

    저희는 부부가 married filling jointly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195.00 에 대한 W-2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full time 이고 따로 일은 하지 안습니다만
    marching band를 하면서 받은 것인데..

    아이걸로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액수가 적으니까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저희 부부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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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부부합계(아이는 2) income이 $56400,00 이고 donation 으로 $1155.00를 했는데…

    Itemized deductions 으로 하면 return 액수가 $452.00
    Standard deduction (recommended) 으로 하면 $1085.00 으로 나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참고 24.***.170.232

      dependent의 소득은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dependent를 세금보고에 포함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적공제 및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액을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만약에 dependent의 소득이 많으면 dependent 본인이 따로 세금보고해야 하는데 님 자녀의 경우 일해서 받은 소득이 900불 이하이므로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Itemized deduction과 STD deduction에 따른 차이는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님이 하신 방법대로 두 방법으로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는 filing 하는 방법이 많은데 여러방법으로 해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문가는 이런 방법에 정통하니까 ㅊㅕㄱ보면 금방 어느 방법이 절세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절세효과도 가장 크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 장앤연 70.***.10.90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