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그랜트 받은것 세금보고해야하나요?

  • #308172
    대학생 75.***.166.72 3299

    대학1년생 아들아이가 작년에 받은 그랜트와 스칼라쉽이 만불가량 되는데 세금보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들의 인컴에 속하는건지요? 다른 인컴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중 어느게 맞는건지요?
    1. 아들 인컴이므로 아들이 독립적으로 신고한다.
    2. 아들 인컴으로 신고하되 부모 dependant로 신고한다.
    3. 인컴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금액에 대한 무슨 세금보고서류(w2같은) 같은게 오나요?
    대학 보내놓고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

    • ISP 38.***.181.5

      그랜트 받는것들에 대해서 택스폼이 안날아 옵니다.
      그러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KimCPA 24.***.159.155

      받은 돈이 반드시 학비로 지급이 되었어야 면세혜택 받습니다. 만약 받은 돈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과세소득 입니다. 이 경우 아드님이 별도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입니다.
      A scholarship or fellowship is tax free only if:
      You are a candidate for a degree at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You use the scholarship or fellowship to pay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For purposes of 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these are expenses for:
      Tuition and fees required to enroll at or attend an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ourse-related expenses, such as fees,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that are required for the courses at the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 These items must be required of all students in your course of instruction.

      또한가지는,
      만약 학교에 어떤 일을 해주었거나 해줄것을 전제로 받은 것이라면 아드님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IRS 웹싸이트;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1.html#en_US_publink100020723

    • 참고 24.***.170.232

      Grant, scholarship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98-T를 보내 줍니다. 여기에 전체학비, grant, scholarship, 그리고 부모님이 내신 학비 등이 나옵니다. 자녀를 dependent로 하실 경우, 이중에서 부모님이 내신 학비 금액만을 세금보고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소득공제(deduction to AGI)로 하실 수도 있고, 세액공제(tax credit)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 1년생의 경우는 Hope Scholarship Credit으로 하시면 유리합니다.

    • Magnolia 96.***.152.221

      KimCPA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히 Grant/Scholarship이라는 명칭때문에 무조건 Non taxable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조교나 리서치 등의 일을 해야 한다던가, Tuition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Taxable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