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의 파트타임 수입의 보고는 얼마까지…

  • #315571
    opita 76.***.91.4 2371
    풀타임 대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 이상 일 때 보고를 해야하나요?
    • done that 72.***.160.253

      부모님이 아이를 디펜던트로 넣을 시 $3800이상
      학교에서 일을 했어도 연방정부와 주소득세를 공제하였을 겁니다.
      그걸 되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해야죠.

      자제분이 그냥 세금보고시 $9750이상이면 하셔야 합니다. 아래라도 받을 돈이 있으면 파일링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3800 dependent exemption – 즉 아이가 3800 이상(earned income)을 버시게 되면 부모님이 디펜던트로 넣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3800 이하이면 부모님이 디펜던트로 넣을 수있고, 그이상이면 자제분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데.

      – 그런데 잘못이네요. 19-24세 대학생이면 부모가 디펜던트 공제를 하고도 자제분이 자신의 세금보고를 할 수있죠. 개인 exemption $5950까지의 소득은 공제가 되겠네요.

      학생때 세금보고는 금액이 얼마일지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이 있으면 자제분 이름으로 세금보고하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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