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 저희 부부 tax 보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3925353
    Sunny 47.***.52.30 737

    현재 대학생 senior아이가 2024년 소득이 $20,000넘습니다.
    아이는 벌써 1월에 세금 신고를 마쳤고 tax return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주 초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10년넘게 사용해 온 freetaxusa 를 통해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아를 dependant로 넣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reject이 되었다고 바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아이를 dependant로 한것이 문제가 된거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다시 turbotax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너를 dependant로 claim할 수 있다에 No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바로 amended tax return을 하여 보냈습니다. 바로 수정안이 accept되었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mended tax return을 하면 1500정도 덜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은행에서 빠져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후 오늘 다시 tax return을 저희 부부가 시도 하였는데 똑같은 이유로 reject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택스 174.***.229.180

      Freetaxus에 물어 보시거나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비용지불하고 물어보세요 그것도 아니면 직접 IRS 홈피 가셔서 관련 조항 찾아 보시고 직접 하시던지요.

    • Aa 24.***.53.181

      ✅ 현재 상황 요약
      자녀가 2024년도 소득이 $20,000 이상 → 독립적인 세금 신고 가능

      자녀가 1월에 세금 신고 완료 → “누군가 나를 dependent로 claim할 수 있다”에 “No” 선택

      이로 인해 부모님 세금 신고가 reject됨 → 이미 누군가(자녀)가 dependent로 claim되었기 때문

      자녀가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amended return (1040-X) 제출 → “Yes”로 수정, 수정보고서 IRS에 접수 완료

      부모님이 다시 시도했으나 여전히 reject됨

      🔍 문제 원인
      자녀가 처음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서 **”누군가 나를 dependent로 claim할 수 있다”를 “No”**로 선택한 것이 IRS에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amended return을 제출해도, IRS 시스템이 수정된 기록을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미 누군가가 claim했다”는 오류로 reject되는 것입니다.

      ✅ 해결 방법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 신고(e-file)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1. 부모님의 세금 신고를 종이로 제출 (Paper Filing)
      e-file은 시스템상 자녀가 이미 claim되었다고 판단해서 자동 reject됩니다.

      하지만 종이로 제출할 경우, IRS 직원이 수동으로 검토하면서 자녀의 amended return 기록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IRS가 판단하여 부모님의 claim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현재 작성된 부모님의 세금 신고서 (Form 1040) 를 출력

      종이에 자녀를 dependent로 포함한 상태로 그대로 제출

      “Why we are submitting by paper” 같은 간단한 커버레터(설명서)를 첨부해 사유를 설명 (필요시 예시 제공 가능)

      IRS에 우편 제출

      📨 2. 우편 주소 (IRS Paper Filing 주소)
      부모님의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확인 필요):

      Form 1040 only with no pay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002

      If you are including a payment: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214, Charlotte, NC 28201-1214

      → IRS 공식 주소 확인 링크

      📌 커버레터 예시 (동봉할 설명문)
      text
      Copy
      Edit
      To Whom It May Concern,

      We are filing our 2024 federal tax return by paper because our electronic submission was rejected due to our child (XXX) having previously indicated that no one could claim him as a dependent. However, he has already filed an amended return (Form 1040-X) to correct this, indicating that he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by us, his parents.

      Please process this return accordingl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Sincerely,
      [Your Full Names]
      [SSNs or TINs – optional but can be last 4 digits]
      [Date]
      ⏳ 소요 시간
      종이 신고 시, 6~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IRS가 자녀의 amended return과 부모님의 종이 신고서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

      💡 추가 팁
      자녀의 amended return도 tracking할 수 있습니다:
      IRS “Where’s My Amended Return?”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24세 이하 full-time student라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legally claim할 수 있습니다.

    • 글쎄 75.***.105.84

      100% 정확히는 모르지만 답이 없어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적어보면,
      1. 아이가 dependent로 claim이 된다고 표시하면 아이가 세금에서 1500불을 덜 받는 손해를 보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No에서 Yes로 바꾸는 amended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부모님의 경우 아이를 dependent로 넣으면 1500불 보다 훨씬 더 큰 세금에서의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 손해를 감수하고 바꿨다는 말인가요?
      2. 보통 세금 보고한 뒤 1040X로 amended를 하면 일반 세금보고와는 달리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구요. 처음 rejection의 원인이 No 였다면 amended로 했다고 해서 바로 바꾼 정보가 업데잇될지 ,, 좀 확실치 않네요.
      3. 부모님께서 아이를 dependent로 claim하면서 아이가 손해보는 1500불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 감면의 항목이 뭐죠? 그것이 아이가 2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계속 유효한가요? 그것을 일단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로 인한 세금 혜택으로 뭘 얻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2만불 이상 소득을 올린다면 dependent claim하지 마시고 각자 따로 세금보고해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이는 처음한 대로 No로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이런 의문이 드네요.

    • qwerty 136.***.69.120

      $2000 정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었던 고등학생 아이에게 파이넨스 교육도 할 겸 혼자 택스 보고 하도록 옆에서 도와 주면서 2023년도 파일링 했습니다. 그 때 저도 실수로 “depedent” 항목에 “No”를 선택 했습니다. 그 후 제 것 보고 하느라 진행하다 보니 reject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것을 1040X로 수정하고 accept 되었는데 몇 주가 되어도 여전히 reject가 되더군요. 4월 15일이 가까워져 어쩔 수 없니 그냥 아이를 dependent에서 빼고 보고 했습니다. 이런 수정에 따른 접수는 금방 되고 승인이 되더라도 시스템 연동이 잘 안 되는건지 영 오래 걸리더군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보고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아이것 “dependent” 항목에 “Yes”하고 제출하고, 제 것에 아이를 다시 dependent로 넣고 제출했더니 이번엔 바로 되더군요.

      결론은 수정은 가능하지만 언제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서 제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다리다 지체 포기했습니다.
      일단 그 해는 아이를 dependent에서 빼고 보고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dependent로 넣어서 보고 했습니다.

    • JSTA 67.***.216.101

      위에 Aa 님의 설명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합니다. 단 이런경우 일단 아드님 수정보고서가 IRS 컴퓨터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보고서 기록까지 가는 기간이 6-1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이후에도 질문하신 분의 텍스보고서는 이파일링 하면 리젝되고 반드시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의 처리 기간이 6-1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리턴이 있으면 텍스리턴을 받게 됩니다. 한번의 실수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 131.***.254.11

      아이가 소득이 꽤 있어서 당초에 단독으로 했던게 더 나았을텐데/. 괜히 수정한다고해서 더 일이 엉망이된듯. 누군가 그랬듯이 그냥 아이 빼고 서류로 보고하는게 나을듯

    • PNA LP 12.***.158.226

      위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신대로 E-file이 거절된 경우, 부모님께서는 세금보고를 페이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의 $1500 환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세금보고서를 확인해야 하고, 추정이지만 처음에 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가 환급 가능한(refundable) 크레딧으로 처리되었다가 수정신고(amended return)로 인해 해당 크레딧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17세가 넘은 부양가족의 경우 받을 수 있는 Child Tax Credit은 $500에 불과하며, AOTC도 부모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활비 보조 비율 등을 따져봐야 하므로 단정적으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자녀의 수입이 어느정도 된다면 종종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처리하지 않고 single로 보고해서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세금보고와 자녀의 상황을 각각 분석한 후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정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pnaconnect@pna-cpa.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