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대학교 H1B 비자 non teaching 교직원이 teaching 까지 겸할 수 있나요?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와우. Now Editing “대학교 H1B 비자 non teaching 교직원이 teaching 까지 겸할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안에서 티칭쪽이 아닌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로 있구요. 같은 학교 안에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전공부서에서 티칭문의가 들어와서 고려중입니다. 이왕이면 하고싶기도 하구요. 혹시 H1B 비자의 내용을 수정해야한다던가 뭔가 비자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물론 대화가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 변호사랑도 얘기를 할테지만 일단 문의만 받은 상태에서 미리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