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LC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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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헤미안 68.***.122.10 4553

    저도 LC를 사서(?) 140 승인 받고 현재 485 승인 대기 중입니다.

    제가 샀던(변호사에게 500불 지불했음) LC 의 청원자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나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즉, 고용주가 동일했다는 것이지요. LC는 개인이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이러저러한 자격의 사람을 고용하니 승인해 달라는 청원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피청원인이 바뀌어도, 동일한 자격과 임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저의 경우 140 승인 시 LC 상의 임금과 140 신청시 임그에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라는 RFE를 받았었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Letter를 받아 제출하고, 1달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일 고용주, 유사 자격 및 임금이 전제되는 경우 소위 말하는 LC Substitution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모두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