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해서 제산세(Property Tax)를 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3765418
    sfjose 24.***.195.123 1196

    친구를 재산세를 내는걸 깜빡하고 한국에 갔다가 몇달 연체가 되었다고 저보고 대신 내달라고 해요.
    한 9000불 가량의 Property텍스를 Scc.org를 통해서 제가 대신 내주고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1. 다른사람이 대신해서 제산세를 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을까요?
    2. 한국에서 미국으로 9000불을 한번에 이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돈 빌려줄수 있을만큼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 이해가안가요 100.***.16.210

      뭘 숨기는 거죠?

      • sfjose 24.***.195.123

        [원글] 무슨말씀이시죠?
        위에 최대한 자세하게 쓰긴 한건데 혹시 설명이 부족한게 있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수정할게요. 감사합니다.

        • ㅇㄹㅎㄴㄹㅎ 89.***.224.247

          전형적인 돈세탁인데….뭘 숨기시냐구요. ㅎㅎㅎ

    • . 73.***.69.127

      일년 양도세 한도 만불 조금 넘음

    • 지나가다 75.***.105.84

      재산세는 모기지 에스크로를 통해서 내니 한번도 직접내보진 않았지만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내게한다고 본인 신원 확인하고 내라고 할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 지나가다 75.***.105.84

      미국 일인당 매년 기부 한도도 오래전에 13000불 정도였었는데, 9천불이면 주고 받는 것 전혀 문제 없겠네요.

    • 지나가다 216.***.19.212

      Sccgov.org 겠지요. Online으로 사이트에서 페이되니까 직접내라고 하세요.

    • 바람 97.***.96.189

      친구가 뭘 숨기고 있는 듯 느낌이 드네요.
      온라인으로 낼거면 친구가 온라인으로 내라고 하세요.

    • 상남자 172.***.2.35

      어우~세상 참 힘들게 산다. 형이 늘 하는 말이 있어…상식대로 살라고!

      온라인으로 페이가 되는데 왜 굳이 너한테 내달라고 하고 돈을 보내준다고 판타지아 할까?

      대갈빡 그리 안돌아가나?

    • HW 24.***.39.138

      참고로 카드도 됩니다. 수수료가 있지만 카드 페이백 %가 수수료보다 높으면 이득이죠.

    • 모두랑 24.***.49.101

      한국에서 친구분 본인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게 더 확실할텐데요. 이미 연체되었다면 더더욱.

    • 머니머니 159.***.127.209

      나같으면 대신 안내줘요.
      어차피 몇달 늦었으니, 나중에 미국에 와서 직접 내라고 하세요.
      본인이 온라인으로 내는게 제일 쉽고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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