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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신청하여 4가족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저포함 3명은 비자를 받았는데.. 남편은 범죄기록조회서에 수사중(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나온 문구가 있어 약간의 미심적음을 두고도 저희 판단에 작은 사안이라 생각해서인터뷰시 제출했었습니다남편은 공직자 신분으로 매월 1만원씩 10개월 총 10만원의 후원금을 야당에 기부했는데이것이 공직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유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낸것이었습니다..영사는 재판결과문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6만명정도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의 판결 보류,,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또 보류..등등완결된 법원은 없습니다..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지라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활동 제약은 전혀 없는 상황에… 재판결과문이 다른 가족 출국일 이전에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방법을찾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