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휴직 후 포닥

  • #3501843
    533r 67.***.72.21 2374

    대기업 다니다가 포닥을 준비했고,

    어차피 포닥이 계약직이라 회사에서 휴직을 제안해서 (무급) 미국 연구소로 포닥을 나왔습니다.

    무급휴직이고, 어떤 activity도 안하기떄문에, conflict of interest에 저촉될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4달정도 됬는데,

    문서를 다시 읽어보다가, 혹시나 outside employment 승인이슈가 있어서, 며칠 고민하다가 문의메일보냈네요,

    outside employment로 activity를 하거나 consulting을해서 pay를 받거나 하면 승인받으러고 되있는데,

    inactive한 상태고 pay도없어서 좀 모호한거같아서 며칠고민했네요… 그냥 clear하게 하는게 나을꺼같아서 담당자한테 문의했습니다.

    잘물어본거 맞겟죠..? 주위에선 뭐하려고 말하냐고 다들 그러는데…

    • 공자 76.***.7.85

      회사를 휴직한 상태에서 포닥을 할 수 있나요? 포닥을 할 때, 만약 특허라도 낸다면 복잡할것 같네요.

    • NL 68.***.38.168

      잘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뭐든지 깔끔한게 나중에 좋죠. 공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COI가 생길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후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 지나가다 72.***.96.165

      미국이면 HR이나 매니저에게 문의한건 잘한거라 봅니다. conflict만 없으면 투잡 뛰어도 상관없어요.

    • 533r 146.***.70.71

      네 감사합니다. 투잡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것도아니라… 일단 답변기다리구있습니다

    • PP 216.***.154.172

      문의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양쪽에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특히 COI 문제로 일이 커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를 권합니다.

    • 533r 146.***.70.71

      네 coi쪽에선 potential concern 을위해서 밝히는걸 추천한다고 했구

      Supervisor가 hr에한번 물어보래서 hr에문의했고 hr에서 확인해보고 말해주기로했습니다

      연구소에 일시계약직용으로 employee상태일경우 위에말씀하신 지적재산권같은거 때문에 전직장으로부터 웨이버받으는것이잇는데, 이게 오리엔터이션때 진행되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코로나때문에 아직못받아서요ㅜㅜ

    • 배우자 108.***.92.194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포닥 인데 무급일 수 있죠? 이것 자체가 미국에선 말이 안되는데요.
      혹시 비지팅 스칼라 같은 거라면 한국에 잡이 있든 휴직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 533r 67.***.72.21

      포닥월급은 받는거구요,

      이전에 한국직장말씀드린거에요!!

    • 포닥 118.***.9.174

      같은 케이스로 고민중입니다.
      대기업재직중이고 포닥을 갈 기회가 생겻는데 여쭙고 싶은게 많습니다. 따로 연락가능할까요??

      • 포닥2 203.***.151.50

        동일한 케이스로 고민하는 포닥2 입니다.
        저 역시 대기업재직중으로 휴직하여 2달뒤쯤부터 포닥 계획중인데, 여쭤보고싶은것들이 ㅠㅠ
        도와주셔요 ㅠㅠ

    • 김혜진 211.***.145.189

      저도 비슷한고민하고있는데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도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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