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가 있을 경우. HMO or High Deductible PPO?

  • #310925
    이주예정자 61.***.96.105 3707

    산호세에 있는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베네핏 정보를 보니까 5-6개 정도의 보험회사 중 선택해야하는데, 제가 2형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컨트롤 하고 있는 편이고, 매일 2종류의 약을 먹고, 혈당테스트는 평균 하루에 1번 꼴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달에 한 번 정도 의사를 봅니다.

    1. Kaiser HMO
    deductible 없고, copay는 검진,처방약 등에 대해서 $10입니다. 테스트 스트립에 대해서는 세부 규칙을 읽어 보지 않았는데, 2형 당뇨의 경우 한달에 50개까지인가는 커버해주는 걸로 2010년도 부터 바꼈다고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예전에는 무제한 이다가.)

    2. High Deductible PPO + HSA
    가족보험의 경우 deductible이 $2,400이고, 그 이후에는 in-network 기관의 경우 10%를 co-pay로 내야합니다. Max out-of-pocket money는 디덕티블 포함 $4,800까지입니다. 회사에서 제 HSA 구좌에 $2,000을 넣어줍니다.

    1/2번 보험에서 제가 내야할 월보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위에 열거한 저의 일반적인 치료비(1년에 4번의 의사방문, 약값, 스트립값)가 High Decuctible 보험으로 갔을 때 연간 $2,000가 넘으면 당연히 HMO나 일반 PPO로 가야되는거 같은데요. 혹시 당뇨병 관련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의견부탁드립니다~

    • a 71.***.12.150

      님의 경우 Pre-Existing Condition 이므로, 회사에서 주는 보험 세부조항을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의 예를 들지요.
      우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블루 크로스의 PPO, $2500까지 본인이 먼저 내보 그 후에 보험회사가 80%를 내며 우리가 20%를 냅니다.
      보통 상황에선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큰 비용의 수술을 해야한다면 20%도 꽤 부담이 됩니다.

      우리집 환자는 당뇨 2형 10년차인데, 2008년도에 의사의 실수로(처방약 조절의 실패) 혈당이 14% 까지 올라갔고, 같은 의사 왈, 현재 수치로 5년도 못산다고 했지요.

      부랴부랴 당뇨 전문의를 찾아서 세부진단 받으니…
      당뇨 10년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심장마비 활률도 높고, 지방간, 나쁜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고….

      인슐린 주사대신에 1알에 $8.00 짜리 제누비아로 처방약을 받으니 보험회사에 generic drug 가 아니라고 커버도 안해 줬지요.

      아무튼 Jauvia $240, Metformin( generic drug ) $8, glipizide XR $20, 기타 고협압 약 3종, 콜레스테롤 약 등등 약값만 300불 정도 합니다.

      의사 방문은 전문의라서 좀 비쌉니다. $225 per visit.
      ==================================================

      위의 비용은 현재의 보험체계 하의 비용입니다.

      1월 1일 2011년부터는 많은 조항이 달라집니다.
      Health Reform 의 일부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Preventive Health Service” 라는 새 조항 아래
      2형 당뇨 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 청력검사 등등 많은 검사들이 무료이지만 선공제 비용에선 제할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의사방문비용과 랩테스트 비용이 무료이지요.

      참고로 당뇨환자는 당뇨환자 전무 안과의사를 만나야하는데, 한번 가는데 $170 입니다.

      미국에선 pre-existing condition이 있으면 보험도 비싸고, 부대비용도 많이 듭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