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절실 – 이럴때,, 제가,,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 #306429
    ag 64.***.167.202 3571

    제가 올해 집을 샀습니다.

    한창 환율이 오를때 사서,,,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우선 여기 있는 친구에게 빌려서,, 다운 페이를 하고,

    환율이 좀 내리고 나서 이번에,, 돈을 다 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첵크 써 줄때도 5000불 이하로 써주었습니다..

    여러장으로요.. 총 7만불을 갚았구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가 보낸 체크의 카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절 도와줘서,, 카피를 주어야하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제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72.***.108.59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첵 카피를 안주실겁니까?
      돈을 빌린땐 캐쉬로 빌린건지요?

    • ag 64.***.167.202

      아뇨,,, 기프트로 받았어요,, 쳌크로요,,
      만약 큰문제가 생긴다면,, 친구한테,, 얘기라도 할려구요 ,,

    • 198.***.210.230

      그럼 친구가 문제 생길건데요…

    • ag 64.***.167.202

      문제가 생긴 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해주실수있으세요 ?

    • 72.***.108.59

      받은것(빌린것)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 될것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7천만원하면 그냥 송금도하고 수표로 주고하면서
      미국에서 만불만 되면 고민하는분 들이 많더라고요?

      문제될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개인간의 돈관계때문에
      문제가 되면 자유로울사람은 거의없습니다.

    • 198.***.210.230

      솔직히 걱정하는 부분은 세금쪽 아니겠어요? 친구분이야 님의 첵을 입금했으니까 이미 정보는 전산망에 남았을거고 그럼 님의 정보는 첵카피를 주던 말던 이미 다 노출된거지요. 그럼 님은 어디서 7만불이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만 가지고 계시면 걱정하실건 없을것 같습니다.

    • 제가 216.***.221.218

      보기엔 님이 변제를 했기때문에 기프트로 받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기프트로 받았으면 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나중에 소득세신고 하셔야죠.. 그냥 친구끼리 채무관계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빌리고 다시 갚으셨으니가요…제가 이해를 잘 한 건가요?

    • 한가지만 24.***.32.134

      다른건 몰라도 기프트로 받으셨을때에는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1인당 한도 12,000불인가요, 그 이하는 면세이구요.

    • 지나가다 69.***.174.107

      문제 될건 없습니다.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친구의 은행이 돈의 출처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입니다. 친구는 은행에게 이 돈은 친구가 빌려가서 갚은 돈이다. 그럼 은행은 그 첵의 카피가 필요하다. 뭐 이런거죠. 기프트니 세금을 내야 하니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건 개인간의 거래이지 기프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련되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또한 돈을 갚으셨다고 했는데, 그 돈이 한국에서 가져 왔는지 미국에 살면서 번 인컴에서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집을 팔고 난 이익금을 송금했는거라면, 한국에서만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번 인컴은 그에 상응한 인컴 텍스를 내는거죠. 여느때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