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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 2009’09: 회사A / J12009’10 – 2011’01: 회사A / H12011’02 – 2012’01: 회사B / H12012’02: 회사B 퇴사, 회사C Transfer process2012’03: Transfer denied2012:03: 회사C에서 영주권 신청 시작 (학사/EB2)245K 조항을 감안하고 초고속 진행시작,바로 광고진행과 PW신청 접수2012’04: 도무지 불안하여 F1비자 접수(신분문제로 없는 돈은 쏟아붓고 있어서, 변호사 도움없이 학교 통하여 진행)2012’05’31: F비자 Reference설마설마 했는데… 어제 letter를 받아보니,“회사B에서 근무중임을 입증하는, 최근 3개월 paystubs AND emplyer’s letter”를6월말까지 보내라고 하네요.현재, LC는 월요일 06/04 접수예정입니다.질문은, 목요일 제가 LC관련, 경력때문에 변호사분과 통화할때,제가 아직 회사 B에 접수중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구요.최악의 경우, 245K를 쓰구요.근데 위의 내용의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현재로서는 저 추가서류부분을 drop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이는데…(회사B에게 양해를 구하고, paystubs & letter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구요.다만 이 H1을 아직 report 안하고 hold 중이기는 합니다.)이 부분이 제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결국, 245K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맞는가요?그렇다면 제 불체일은 회사C의 H1 denied날인 03/19 이므로,전 무슨일이 있어도 09/19까지 LC가 승인나와야하고 (그 이전 모든 140 &485 서류 준비)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가요?LC접수시 제 현재 신분상태를 접수해야 하는건가요?정말 비자가 한번 틀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지네요…또한, 제가 경력부분 관련하여 변호사분과 목요일 통화시,회사A의 경력증명에 대한 싸인이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물론 확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모든 paystubs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우선 경력은 위 + 한국경력내용 LC에 들어가고,140 & 485시 회사 A의 경력증명은 빼신다고 하셨구요.회사 B에서 현재 근무 중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이때 Part time으로 비자가 승인되어,근무시간이 미달될 우려가 다소 있기는 하다고 하셨는데요.학생비자가 이리 된 상황에서, 이 또한 모순이 되는게 맞지요?아직 학생비자의 Ref 부분은 (어제 밤에 확인하여서) 변호사분께서 모르시기때문에,(Ref 받은 것은 말씀드렸으나, 아직 내용은 모르던 상황입니다,)월요일 상담드릴 예정입니다.정말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