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H-1B 쿼터 소진으로인해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LCA승인을 27일날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7일에 마갑되어서 신청을 못했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변호사에 지불한 이민국 서류비+ 프리미엄= $3325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있는데요, 변호사비 전체 $1500 중애 돈이없어서 일단 $500불만 지불했습니다. LCA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1000도 줘야할까요?변호사측에서 $3325 안돌려주면 어떻게하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