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 #494926
    Jennifer Hwang 69.***.201.17 3697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H-1B 쿼터 소진으로인해 한국으로 돌아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LCA승인을 27일날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7일에 마갑되어서 신청을 못했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변호사에 지불한 이민국 서류비+ 프리미엄= $3325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있는데요, 변호사비 전체 $1500 중애 돈이없어서 일단 $500불만 지불했습니다. LCA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1000도 줘야할까요?변호사측에서 $3325 안돌려주면 어떻게하죠? ㅠ.ㅠ

    • 지나가다 64.***.144.9

      만일 변호사가 이미 신청준비를 거의 끝마쳤었다면 변호사비(legal fee) 1500불은 아마 돌려받기 힘드실 겁니다. (마음씨 좋은 변호사는 조금 돌려줄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민국수속비+프리미엄프로세스비는 이민국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 eminlawyer 98.***.4.212

      이민국 filing fees(base filing fee & 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를 위해 변호사에게 건네신 check는 void시켜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우선 수임계약서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Jennifer님께 계약 조항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돌려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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