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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15:39:20 #3595758답답한마음에 66.***.210.129 3410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영주권 문제로 회사 변호사와의 트러블 글을 올렸었습니다 .
다시 얘기 하자면, 현재 상황은 1년남은 Stem Opt 로 영주권 진행 하려 합니다.
매니저가 시간이 부족할것이므로 Work Permit 못받고 현재 비자 만료되면 마스터 하라고 그때 까지 기다려준다 하네요.근데 문제는 변호사이네요 ㅜ
오늘 매니저랑 변호사랑 다시 얘기 했는데요,
변호사가 h1-b 없이는 절대 f-1 에서 영주권 진행 안된다고 AOS 에서 걸린다고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i-485 document 읽어보라고 보내줬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거 같지도 않고 ㅜㅜ당연히 매니저는 그말듣고 겁먹어서 , 변호사가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글에 쳐봐도 f-1 에서 영주권 잘만 하던데 ㅜㅜ
이변호사가 틀린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저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이네요.
매니저도 된다 하는데, 변호사가 절대 그런케이스 못봤다고 우기고. 참 .. 답답합니다원래 미국 변호사들 이런가요…
조언이나, 어떤 방법 등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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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로 쓰시면 안되요?
쟤 이민법 모르는거 같은데..-
매니저가 저사람 말만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제편은 아무도 없네요. 하지만 물어보려구요 다른변호사 써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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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매니저한테 보여줄거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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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학생비자가 비이민 비자라서 그래요. 학생비자는 이민 의도가 없어야 해요. AOS할때 체크하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민의도가 없다고 해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이민영주권은 신청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변호사는 원칙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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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
원칙을 지켜야 하겠네요 ㅜ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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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f1 visa 가진 유학생들은 어떻게 niw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져? 저 아는 많은 사람들이 f1 visa상태에서 식당 주인 고용주 스폰으로영주권, NIW로 영주권들을 다들 잘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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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self pedition이라고 해서 고용주 스폰서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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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상태에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도 많은 데, 이것도 f1 visa 상태에서 영주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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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영주권 심사할 때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증거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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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변호사랑 대화할때는 막 빠르게 변호사가 말하고 내말도 대충 듣고 자기말만 하니까 발만 동동구르다가 매니저도 안되는구나 하고 끝났어요 ㅜㅜ 하 진작에 그런케이스를 말할걸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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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F1에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의 policy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회사 규정을 보니 (재직 기간이나 그런 조건) 영주권 스폰 대상이 되는 듯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F1 이라서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원칙상 F1은 dual intention이 안되는 거라서, 아는 이민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사문화된 법이라서 F1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받고 그러는데 회사의 규정이 안 해준다니 뭐 더 할말이 없더라구요. 참고하세요.-
네 저도 그런경우인줄 알았는데
그런 policy 는 아니였어요.. 그냥 변호사가 마구잡이로 법으로 안된다고만 해서 ㅜㅜ
눈뜨고 어벙벙하다가 미팅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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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마스터로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메이저로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이야기 잘되더라도 무조건 바꾸세요.
안그러면 엄청 힘드실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회사 매니저는 이변호사 말만 듣는데 ,,, 정말 답답하네요
매니저는 변호사가 안된다 그럼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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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F1에서 영주권 바로 받았습니다.
위에 댓글다신 분 처럼 회사의 policy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몰랐네요…
그런데 F1에서 영주권 바로 받는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티가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서 i 20 연장하시고 영주권 진행은 계속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일만 못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매니저한테 변호사 다른변호사한테 자문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발,,, 왜이렇게 뭐가 막히는걸까요 ㅜ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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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바뀐지 거의 5년이넘어가는데. F1비자에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i485신청을 할때까지 f1비자를 잘 유지하시다가 i485 접수후 워크퍼밋이 나오면 f1비자가 말소됩니다. 단지 i485가 거절되었을때는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거 빼고는 안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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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당하게 생겼네요 하 답답합니다 진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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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니, 변호사를 바꿀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일, 이년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시작되면 중간에 더 큰일(?)이 생길 경우 막막해질수 있습니다. 저도 LC 하면서 변경한 경험이 있고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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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f1 opt에서 (stem 도 아니에요) niw 시작 해서 영주권 잘 받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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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명확한 근거를 대라,
많은 사람들이 F-1 신분으로 영주권을 딴다.
회사 내규가 안된다는건가? USCIS에서 금지 한다는 건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보여달라,이렇게 명확하게 따지셔야죠.
그래서 그 변호사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다음 행보를 계획하지요? -
F1에서 땄다기 보다는 opt일때 영주권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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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글을 써 주셨지만….
사실 변호사가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논쟁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위치가 나름 전문가 포지션이라서요
님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냥 아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얘기가 잘 안될겁니다.
그 변호사가 옛날정보를 알고있던, 문제가 생길경우책임지기 싫어서 그런거던 상관없습니다.정말 큰 문제는 변호사를 바꾸기 힘들거라는 겁니다.
저도 변호사때문에 맘 고생이 많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바꿔라 그러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회사에는 전담거래 변호사가 보통 붙어있습니다.
님 하나의 케이스때문에 회사가 거래하던 변호사를 바꾸지는 않겠죠.-
23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회사 통해서 opt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들어가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전 회사랑 네고 할때 입사후 1년후에 h1b안하고 영주권 진행하는것으로 딜을 봤습니다. 변호사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는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일 경우도 큽니다. 패소율(?)이 높은 케이스는 맞고 싶지 않겠죠.
님 변호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 같으면 매니져와 딜을 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걸로… 이 것 또한 먹히지 않는다면 자비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또 딜을 해보는 수 밖에요… 행운을 빕니다.-
23님 경험자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심적으로 너무 지친상태이고 더이상 이회사에남아있고 싶지 않네요.
변호사를 바꿔달라고요청도 일단 말했고, 이게 안된다면 모든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고도 말해볼겁니다.
이또한 먹히지 않는다면.. 저는 대학원 가려구요.
영주권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아있을 이유가 더욱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말보다 변호사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 회사가 너무 밉고,, 진짜 화가나고,,, 어차피 잃을 패라면 그냥 관두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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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영주권진행 가능합니다.
영주권 심사시에 현재 비자가 학생비자라는 사실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문제 될 가능성은 현재 비자 상태로 I-485 접수 영수증을 받기까지 유지할수 있는가 입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되는게 아니라.. 만일 I-485 접수전에 현재의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이 되면.. 합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해야하기깨문에,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이게 비이민 비자라서.. “현재 이민청원(I-485) 을 진행중인가..” 를 묻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민국의 정책이 이민비자를 진행중인 사람한테는 비이민 비자를 주면 안된다는것이어서..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단, 전제조건, 합법신분 유지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학생비자 연장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485 접수 영수증 받은날짜 이후에는 상관없지만, 그 날짜전에 체류신분 유지(학생비자 포함)를 했어야 하는데… time schedule 이 어긋나서, 학생비자 승인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면..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도 거절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어떤 비자로 연장/변경 하든.. I-485 접수 영수증을 받는날까지.. 합법 체류신분 유지할 방안이 마련되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못한다 는 말은 틀린말이지만..단, 해당 날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I-485 접수를 현재 비자 expire date 전에 하는 경우인데요.
노동허가서는 DOL 에서 심사하는거라 내맘대로 빨리 진행시킬수 없지만, 그후에 140, 485 동시접수하면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회사 변호사와의 의견충돌은 머라 할말은 없지만.. ,이민법 관련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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