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부탁드립니다.

  • #304418
    light house 96.***.172.98 2448

    어제 글을 올렸는데 아직 답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런건지… 답글 부탁드립니다.


    아직 F-1 신분이고 세금보고가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 처음 resident로 보고를 합니다. 졸업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예정이라 세금 보고를 실수 없이 해놓고 싶어 몇가지 확인할 사항을 질문합니다.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OPT로 일하다 9월부터 다시 full-time student이 되었구요, 제가 일해서 번 소득, 은행 이자 소득, 부모님이 은행에 송금해 주신 금액이 있는데요,

    1. 부모님이 한국에서 저의 미국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신 금액을 어디에 기입해야 하나요?

    2. 부모님이 송금하신 것 말고 아내가 한국에 갔을때
    미국 은행(아내와 저의 공동계좌)으로 송금한 금액은 인컴에 더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 두 개의 은행에 checking, savings 계좌가 몇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2살인 아들의 이름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금에
    붙은 이자 소득도 다른 어카운트에 붙은 이자와 합해서 이자소득에 기입해야
    하나요?

    4. 가을학기에 full-time student이 된 후 낸 학비가 8월까지 일할 때 낸
    세금의 3배쯤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5. OPT 로 일하는 동안 retirement plan으로 제가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에서도 부담해 Fidelity 상품에 투자된 금액이 약간 있는데 1월 1일과
    12월 31일의 balance를 비교하면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익을 본 것이 아니니 인컴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와 비슷한 경우의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아시는 회계사분을 찾아가심이 좋을 것같네요.
      한국에서 받으신 돈이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고(gift tax issue or income issue), 아이저금도 있고, 학교등록금도 있고 (Education tax credit issue)하니까 전문분을 쓰시고 내년부터는 그걸 참조해보세요.

    • chinola 167.***.0.140

      혼자 하시기에는 벅차시겠네요. 저도 윗분과 동감합니다. 회계사를 찾아가 보시는게 빠르고 쉽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1. 2. 보통 부모님의 증여나 본인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이자 지급 기록인 1099-INT가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참조: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Tax Benefits for Education

      http://www.taximmigration.com/bbs/view.php?id=cpacolumn&no=15
      대학교(원) 학비와 관련한 세금공제

      5.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 balance 계산에 이익/손해가 있는 것은 실제 이익/손해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light hous 96.***.8.235

      아직 1099-INT가 오질 않아서 작성을 시작한건 아니고 1040 form 을 살펴보니 1040NR 보다 오히려 간단해 보이던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답글 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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