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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을 받고 저를 스폰서 해준 닭공장에 가서 한달동안 일했습니다.
일하는동안 어깨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원래부터 약간 구분 등이 계속 서서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 더 안좋아졌다고 했습니다.통증이 있어서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고 우선 의사가 한달동안은 1시간 이상 서있으면 안되고 30분만마다 쉬어야 되고 구부리지 말라고 했고 의사 레더를 써줬는데 저의 척추가 똑바르지 않는것과 지금 하는일이 나의 몸을 더 악화시킬수 있기 때문에다른 직업으로 바꾸길strongly recomand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줬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편지들을 가지고 닭공장 인사과에 가서 보여주고 내가 아프고 의사선생님의 추천으로 앞으로 계속 일하기가 어려울것 같다고 말하니 제가 의사의 오더와 컨디션에 의해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사직하게됐다는 편지를 써주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할때 영사가 너무 짧게 일해서 이유를 물어보면 이편지들을 보여줄건데 제가 특별히 심한 질병이 있는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좀 좋지 않았던 척추문제(등이 약간 굽은거)가 더 악화된거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까 걱적입니다.다시 몸이 좋아지면 일하러 가야되는지 ..가더라도 다시 그곳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영주권 취소가 될까봐 너무 걱정되요..근데 우선 한달은 통증도 심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서 일하지는 못합니다.통증을 줄여주는 약도 의사가 처방해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영사가 이해해 줄까요?제발 부탁 드립니다.아참 한가지도 영주권 10년짜리 받았는데 나중에 갱신할때는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