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단기여행허가 기간에 영주권 받으면 유승준 처럼 되는건가요? This topic has [1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유학. Now Editing “단기여행허가 기간에 영주권 받으면 유승준 처럼 되는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캐나다에 거주중인데요,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제 여권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만 24살이 되는 해 라서 내년 1월중에 단기여행허가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까지 여권 연기가 될 것 같고요. 2021년 7월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7개월 내로 영주권 취득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여행허가 기간 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도 있는건데 불법인가요? 일단 유승준이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게 그 분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 제 88조 (입영의 기피) 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기 전에 단기여행허가를 받은 제 상황은 위법이 되는 법률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