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여행허가 기간에 영주권 받으면 유승준 처럼 되는건가요?

  • #3527994
    ㄹㄷㄹ 24.***.226.50 1806

    캐나다에 거주중인데요,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제 여권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만 24살이 되는 해 라서 내년 1월중에 단기여행허가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까지 여권 연기가 될 것 같고요.

    2021년 7월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7개월 내로 영주권 취득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여행허가 기간 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도 있는건데 불법인가요?

    일단 유승준이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게 그 분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 제 88조 (입영의 기피) 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기 전에 단기여행허가를 받은 제 상황은 위법이 되는 법률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쭙습니다.

    • 글쓴이 24.***.226.50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부터 캐나다에서 쭉 거주해 왔었습니다. 그 기간중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했던 경력도 없었구요.
      감사합니다

    • lucky Chance 172.***.239.57

      유승준은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하면서 한국시민권을 포기한거고.. 글쓴이님은 영주권 신청이기때문에(캐나다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해도 한국시민이며 군복무 의무는 계속 진행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군복무 미필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만…. 유승준은 연예인이였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각서를 받은후에 미국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 받고 바로 한국 국적 포기해서 문제가 된것이죠…(이사건때문에 당시 유승준 보증섯던 몇명은 짤리기도 하고 꽤 파장이 컷던 사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군대가실수 있다면 가셔도 되고 가기 싫으시다면 뭐 시민권 받고 국적 포기하시면 되요… 선택은 원글님이 하시는것이니…..

    • 음… 76.***.144.33

      맘대로 하세요.
      판단은 님이 아닌 병무청이 합니다.
      이미 회피목적이 뻔히 보이지만…
      님인생이지 남인생 아니니… 난 강건너 불구경…
      ———–
      캐나다에 거주중인데요,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하자면
      제 여권 만료일이 2021년 12월 31일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만 24살이 되는 해 라서 내년 1월중에 단기여행허가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까지 여권 연기가 될 것 같고요.

      2021년 7월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7개월 내로 영주권 취득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여행허가 기간 중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도 있는건데 불법인가요?

      일단 유승준이랑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게 그 분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황이라 제 88조 (입영의 기피) 에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집통지서를 받기 전에 단기여행허가를 받은 제 상황은 위법이 되는 법률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쭙습니다.

      유승준은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하면서 한국시민권을 포기한거고.. 글쓴이님은 영주권 신청이기때문에(캐나다 영주권을 받으신다고 해도 한국시민이며 군복무 의무는 계속 진행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나중에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군복무 미필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만…. 유승준은 연예인이였고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각서를 받은후에 미국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 받고 바로 한국 국적 포기해서 문제가 된것이죠…(이사건때문에 당시 유승준 보증섯던 몇명은 짤리기도 하고 꽤 파장이 컷던 사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군대가실수 있다면 가셔도 되고 가기 싫으시다면 뭐 시민권 받고 국적 포기하시면 되요… 선택은 원글님이 하시는것이니…..

      꼬라지보니 먹튀할것 같아서…

    • 스티브유 174.***.10.50

      스티브유는 군복무 영장(공익근무)이 나온상태에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걱정마라 해외 공연후 바로 들어올테니 출국허가를 해달라해서 국방부에서 예외적으로 보증까지 서가면서 출국허가를 해주었고, 바로 해외 공연 끝나고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하고 국적포기를 하여 정부에 사기를 친 대형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국적포기 및 병역면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나중에 시민권 및 국적포기시에 적법한 과정을 밟는것이 중요하겠네요.

    • 지나가다 174.***.191.254

      병무청에 물어봐야. 여기서 물어봤자 답 안나옴.

      단:

      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15/view.do?seq=71775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5) 기타서류 : 국내에서 “단기여행” 사유로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권 신규취득 사유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상당기간 거주해 왔다는 증빙자료(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무언가 조건이 있는듯.

    • 캐나다 영주권 받아도 국적은 한국 64.***.53.75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야만 병역이 없어지는데 한국국적이 사라지기때문이지.
      캐나다 영주권자는 엄연히 한국국적소유자이고 한국정부에서 계속 입영통지서를 발급할것임.
      요즘은 1년 8개월인데 …엄청 짧아..왜 38세까지 시달리면서 살려고 하는지. 금방지나간다. BTS나 한국국가대표 손흥민…이친구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짜리인데도 병역면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
      글쓴 너가 뭐 인류를 구한다면 모를까..왜 빠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1년 8개월 금방지나간다. 군복무하고 허리 어깨 펴고 뜻뜻하게 살어.

    • quiet 47.***.232.141

      자네가 유승준처럼 탑인기스타되면 몰라도 나머지는 관심없어요.
      한국 정치인 자녀들, 기업인들 자녀들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시민권 따도 한국 너무 들락날락 잘해요.

    • ㅎㅎ 76.***.83.69

      저도 그나이때 같은 고민하다가 군대갔네요… 군대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불안해서 그냥 군대 갔다온 캐이스입니다.
      육훈소 입영심사대에서 공인 영어점수 제출하고 해외거주 증명하면 그쪽으로 빼줘요

    • 유학 47.***.215.65

      요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저 군대 안갈 생각만 해요..
      그럴 시간에 18개월 다녀 오세요.
      저는 30개월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18개월이면 일병 때네요.
      그냥 18개월 방위병 입니다.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인생에서 자꾸 조건을 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
      본인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단…..본이스스로 능력이 있으면 미필 박사받고 고국에서 전문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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