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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11:04:02 #3414959DA 68.***.251.198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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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는 이민법상=불체자
영주권 신청중=AG에서 인정하는 합법체류 -
영주권이 나올꺼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디카 갱신 안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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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가 언제 잡힐지 모르고 이사이에 다카는 만료가 되니 변호사님께서 안전상 리뉴하라고 하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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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받은 워킹펄밋도 갱신 가능하니 다카 과감하게 버리시고 500불 가지고 여행 다녀오세요. 혹시 이혼 당하면 다시 불체인데. 그럴 확률 없다면 변호사(색2)가 장사 할려고 하는 확률이 99프로 이네요.
이제 부터 합법 체류자이니 당당하게 사세요!!!-
변호사님께서 워크퍼밋은 콤보로 연장이 되었으니 리뉴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 다카만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카만 연장할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없는걸로 아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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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갱신 하는데 495불인데 낚시글이노? 애색히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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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리뉴할때 워크퍼밋을 리뉴하게되면 $495 이지만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만 리뉴할 경우는 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서도 나옵니다. 변호사님도 없다고 하셨구요.
https://www.uscis.gov/feecalculator
다만 지금 제상황에서 꼭 리뉴를 해야하는지 다른 저같은 케이스이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굼한것 뿐입니다.
4개월안으로 다카가 만료되는데 그안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안나올시 리뉴를 해야하만 하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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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디카는 합법체류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냥 추방만 안한다고 하는 오바마가 만든 Creation 입니다. 결혼으로 신청중인 영주권자는 DOJ 애서 인정 하는 합법체류 이고요. 변호사 짜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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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들어가서 님이 working permit받으셧으면 더이상 daca는 유효하지안아요 님은 합법신분으로 working permit을 받은거기때문데 daca에 해당도 안되고요. 뭔 변호사가 그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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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소리들이 많네요. 결혼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합법 신분으로 들어간게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 대기자도 채류가 허가된 거지 합법 신분이 아닌 건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서 워크퍼밋이 나온다고 신분상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 신분 상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Daca를 연장하는 건 혹시나 영주권 신청이 잘못되서 거절 당할 리스크를 대비해서일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485가 거절당하면 daca 연장이 안되있을 경우 바로 불체 시작이고 한달 뒤에 추방 재판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Daca를 계속 연장하면 485가 거절되더라도 daca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추방재판까지는 안가거든요. 현재로써는 daca 신규신청이 막혀있기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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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재 생각에도 그런 이유에서 변호사님이 리뉴해야할 것 같다고 하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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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민 서류 관련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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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님 그건 안된다는 가정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합법체류자가 아닌건 신분이 없기 때문에 아닌건 맞지만 다카보다는 더 합법적인거라는거는 팩트고요. 안될꺼라는 리스크는 변호사들이 맨날 씨부리는 말이라 지겹네요. 그돈으로 어짜피 영주권 나올꺼니까 여행이나 다녀오는게 더 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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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리는 없지만 아주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한게 준비해둬 나쁠거 없으니 리뉴하라는게 아닐가요. 어짜피 이 리뉴는 변호사측도 수임료가 매우 적어 돈 목적으로 하라는것도 아니구요. 기다렸다 다카 만료되기 한두달전까지 영주권 소식 없으면 그때가서 리뉴해도 늦지 않을듯요. 다만 보통 저와같은 케이스에 분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또는 하고있는지 알고싶은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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