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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생선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당시에 전주인(건물주)이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써주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큰 위법이어서 지금 바로잡으면 양방에 모두 손해를 보는것은 아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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