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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를 통해 좋은 정보 얻으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을 좀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다운페이중 10만불을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송금받을 때 어떤 문제는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IRS Form 3520을 통해 해외에서 받은 기프트 (more than 10만불)는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0만불까지는 보고를 안해도 괜찮은거죠? 또 다른 보고사항이나 주의할 점 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