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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drma 2010-02-21 14:39:29 조회:89 추천:0
If you loan money to someone in a true debtor-creditor relationship that is unrelated to your trade or business, the loan is a nonbusiness debt. The debt must be a valid and enforceable obligation. If it becomes uncollectible, you may be able to deduct the debt on your tax return in the year it becomes worthless. A partially worthless debt is not deductible.
해석해주실 분 계신지요? 이게 개인간 돈거래에 관한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하나더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고 연방과 주정부 택스 800불 가량이 은행에서 빠져나갈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회계수수료도 다 지불하고나니, 나중에 문득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단열때문에 집의 창문과 현관문을 $3500불 정도, 지하에 상수도가 터져 고치는데 $1300 들었는데 그것을 포함하고 정정해서 다시 택스보고하면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그랬더니 그거 포함해도 100불 정도밖에 안될꺼다. 그럼 그거 자신의 수수료로 지불하면 남는 것도 없을건데 하지않는게 낫겠다고 약간 짜증섞인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68.100.92.x
Magnolia
96.61.152.x 1. 위의 영문은 개인간 금전거래시 빌려준 돈을 100%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Deduction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와 Default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상대방 Bankruptcy notice 등등) 이경우, Short term capital loss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창문, 현관문의 경우 Energy Saving Product이면 15% Credit을 받을 수 있지요. Energy Saving 이 아닌 일반 제품의 경우라면 Credit이 없습니다. ($3500 x 15% = $525. 최고 한도가 $1500 인것 같은데 확인 필요)
3. 상수도 수리의 경우 Deductible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안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대 2개 항목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CPA 굳이 통하지 마시고 1040X를 직접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02/21
20:47:34원글
68.100.92.x 매그놀리아님, 친절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창문은 옛날 창문에 페인트를 매번 입히면서 아예 굳어서 열리지않아서 페어글라스로 갈았구요(혹시 따로 Energy Saving Product라는 문구가 창문에 있나요?) 현관문은 밑의 고무부분이 헤져 떨어져서 벌레나 바람이 들어와서 갈았어요. 방한이나 방열을 위한거니 될거라 생각했구요. 또 상수도수리는 잔디밭 파헤쳐서 새는 곳 찾아서 수리하고 덮었는데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그리고 지난 2월 3일 이파일링해서 보냈다고 말했는데, 언제쯤 수정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묻는 제가 한심스럽지만,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