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ㅠ 취업 스폰서 관련해서..(2)

  • #479809
    11 121.***.117.154 3214

    답글 님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정말로 원하는 답변이엿어요

    근데 아직도 좀 궁금한게 잇어서요 ㅠㅠ

    기간남은 유학비자 등으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는데

    유학비자는 일하면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관광비자나 뭐 그런걸로 체류중이여도 괜찮나요?

    그리고 eb-3로 스폰을 해준다 치면 영주권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 발급되면 바로 일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 조언 98.***.196.191

      정말 미국에 오고싶어 하시는거 같아, 아래 글들을 보고 한자 적어 드립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식당이나 작은 가게등을 통해서 취업이민을 하셨던 분들 시대와는 점점 더 달라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글들을 보아하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신거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오세요.
      아니면 미국에와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하고 학교다녀서 졸업장 받으세요.
      그러면 이민은 더욱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영주권 내주지 않습니다. 이젠 가면 갈수록 미국에 필요한 사람만 받겠다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로 이민법이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자면, 돈이 없으면 본인의 능력 (학위로 증명하는게 제일 쉽지요)을 키워서 이민을 추진하세요.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돈없이 남의 나라와서 사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능력을 키워서 오세요.

    • 아직 어리신같은데 70.***.108.116

      취업스폰서보다 일단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부터 하세요. 아직 유치원다니는 애가 “의사고시 경쟁률이 얼마나 되요?”하면서 발 동동구르는 격이네요.

    • 답변 71.***.53.92

      1. 학생 비자로 일하는 거 불법입니다. 관광비자로 일하는 것 또한 불법이구요.
      2. 관광비자는 입국 시 I-94 에 체류 기간을 찍어주는데 체류기간 동안만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머물 수 가 있습니다. 요즘은 3개월이 보통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 보통이여서 한번 더 6개월 연장한 후에 학생비자로 변경하는게 가능 하였는데 3개월 가지고는 비자 변경 어렵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신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구요.
      3. 일이 딱딱 맞아 떨어져도 요즘 같은 경우 EB-3의 경우 영주권 취득 까지 5년 이상 걸립니다.
      4. 영주권 발급 받으면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그만 두던 자기 사업을 하던 상관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만이 남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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