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올림) 영주권 취득후 포기하면 가족 영향은?

  • #497343
    강선기 146.***.115.130 3771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올립니다.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번거롭게 했다면 죄송하고,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립니다.

    저는 3순위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아마 연말안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 지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자마자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2년동안은 영주권을 유지만 하다가, 다음에는 포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 와이프하고 애들 2명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주신청자로 신청한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포기하면, 그에 따른 가족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가족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나눠봅니다.

    1. 제가 영주권 나오자 마자 귀국하면 여기 스폰서업체에서는 더이상 pay를 못받는데요, 이럴 경우 저나 가족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2. 제가 영주권을 받자 마자 reentry permit을 신청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도, reentry permit의 효력이 있나요?

    3. 만약 제가 신청한 reentry permit가 reject 당할 경우, 저는 한국에서 6개월 있으면 아마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탕당할텐데요, 그럴 경우 여기에 거주하는 제 가족 영주권에 영향이 미치나요? 이어서 제 가족 애들이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저도 가능하면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있고싶지만, 한국에 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자마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Yurie 98.***.108.10

      전문가는 아니지만 “google.com”검색해 보시고요.
      통상적으로,,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1. 영주권 받고도 1년중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노동법상의 근거입니다.
      가족이 걱정되신다면 1년 12개월 채우십시요. 자녀분들이 대학교 나 기타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검사관에 걸린다면 말이죠.

      2.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꼭 미국을 떠날때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출굴 , 입국 하십시요.
      미국에서의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년짜리로 그리고 출국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항상 날짜..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요…. 미국아저씨들 꼬투리 잡으면 한도 없습니다.

      3. 변호사 비용 이민 변호사지요 아마,, 그분들도 아마 도가 튼 사람이라서,, 이민법상… 겁주고
      말리고,, 경비는 잘 모릅니다… 1,000??? 주신청자는 반드시,항상 미국내에서 있어야 합니
      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민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 , 꼭 미국에 거주하십
      시요…미국영토내입니다.

      거듭 , 당부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입니다.
      영주권자도 6개월이상 한국내에 머물다 미국입국하면 영주권 박탈 당 할 수 도 있 습 니 다.

      혹시, 전문가 분 계시면 상담료 받지 마시고 자세히 이분에게 설명해 주심… 어떨까요..
      아님, 제 영주권 4인가족 이분에게 드릴까요… 답변이 없어서 올려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이글은 98.***.118.0

      위의 질문은 다른 싸이트에도 올렸던것 같은데..
      아마도 원하는 답을 못 얻어서 다시 올린것 같은데..
      그냥 나가도 괜찮다는 그런 답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다른 변호사 몇명을 만나봐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님이 이민관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유지 174.***.196.140

      가족모두 영주권취득후 주신청자의 영주궝 포기가 다른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영주권취득후는 각자 개인별 상태가 되기때문 이지요. 재입국신청서 신청하고 반듣이 지문까지 찍어야 합니다. 그런후 무조건 나온다는 전제하에 출국하면되고 허가서는 우펴으로 한국에서받아 입국할때 사용하면됩니다. 다만 주신청자가 영주권 취득후 미국체류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 불가하지죠. 영주권 취득후 가족의 신분상태는 각각 개인적인 이슈 입니다.
      나중일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의 취업증명서를 마련하시면 좋겠네요

    • 지나다 64.***.152.131

      1. 가족 영주권에 아무 상관없음 위에 분 말씀대로 영주권 받은 후에는 독립된 영주권입니다.
      2. 리엔트리 신청하고 한국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미국에 다시 와서 지문은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청후 지문찍고 가던가 신청후 지문 찍을때 다시 와서 찍던가 해야 합니다.
      3. 가족 영주권 상관없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글님은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없길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은 후 LC의 조건에 따라서 permanently 일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 job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가 되어
      원인 무효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글님 생각처럼 영주권을 받고 곧 한국에 가버리면
      애초에 그렇게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되는 경우에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거짓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Fraud가 없이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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