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293399
    초보 24.***.18.122 2601

    1040NR 작성중인데요…

    1. 와이프가 학교를 다녔는데 수업료는 어디에 기재를 합니까? 또한 작게나마 SCHOLARSHIP를 받았는데. 이걸 LINE 12에 쓸수 있나요?
    2. h1b취득하려고 쓴 변호사비용은 1040 schedule A job expenses.에 넣어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라인에 뭐라고 넣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PAGE 5 작성시에 LINE D, E에 관한건데요.
    제가 2005년 12월말에 비자승인되서 2006년 1월에 스탬핑하러 나갔다가 왔는데. 이건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 초보 24.***.18.122

      아. 2번은 line 11에 넣으면 될것같군요. certain legal or accounting fee를 line 11에 넣으라고 되어있는걸보니…
      맞습니까?

    • 초보 24.***.51.120

      이곳 저곳 찾아보니. 1번의 경우 1040NR에는 항목이 없는것 같습니다.
      1040에는 있는것을 확인했고. INSTRUCTION에서는 2006년에쓰는 TUITON은 공제가 안될꺼라고 나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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