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올려요… 정말 무지 답변 부탁드려요!!

  • #475311
    plzz 146.***.81.22 2210

    안녕하세요.
    고민 중에 친구 추천으로 이 곳에 질문드려요!!

    현재, 5월달에 12월초까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B2 extention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pending 상태이고, 조만간 승인이 나기 힘드니까, 12월 초까지 출국해야한다구요.
    비자변경을 해도 될까 하고 알아보았는데, pending 중인 비자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지금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데 admission deadline(12월 15일) 이전에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서…

    1. B2 extention신청이 pending 중에, 비자(O-1 or F-1)변경이 가능한가요?

    2. 12월초까지 출국해야하는 상황에 조금 (2~4주)정도 더 체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또는 박사과정 시작하게 되서, 학생비자 받게 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3. 제3국을 통해서 출국을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많은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을 68.***.26.233

      이런 케이스는 매우 민감한 사안 입니다. 그러니 답글이 없는 것 이구요.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왜 자꾸 올리시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1. B2 연장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상식적으로 안된다고 보여 집니다.
      2. 연장 신청하신지 6개월여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펜딩 이라면 거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절될 경우 입국시에 받으신 I-94 체류기한 다음날 부터 불체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12월 15일이 지나서 출국하시면 불체 기간이 6개월이 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입국이 3년 금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비자 받기가 불가능 하겠지요.
      3.제3국을 통해서 출국해도 이민국 출입국 기록에 남습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1. 정확히 말하자면, ‘비자’ 변경이 아니라, ‘체류신분 (status)’ 변경입니다.
      체류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하고 대기중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기존의 I-94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또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을 때,
      180일이상 불법체류 3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I-94 만료일이 아니라 거절일부터 계산합니다.

      연장 대기 중에 출국하면 이 불법체류 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pending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 가능한 12월이 지났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신청한 관광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 유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비록 3년 입국 금지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체류 적용과 상관없이
      이미 관광 신분으로 장기간 체류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유학생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관광으로 입국을 해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생각이라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으로 입국을 할 때 체류기간을 상당히 짧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3국을 통한 출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그렇게 해도 입국 시의 문제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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