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 이직시 건강보험 공백이 생기는 경우 (1주정도) 벌금을 내나요?

  • #3674436
    보험커 73.***.11.92 1845

    현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 직장에서 일 시작하기 까지 1주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단 하루라도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되나요?
    찾아보니 뭐 주마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 1234 73.***.147.23

      퇴사 일자에 맞춰 보험이 해지 되지 않으실텐데요. 가령 2월 18일자로 퇴사했다면 보험은 현재 그룹보험은 3월 말까지 커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3월 1일자로 출근하더라도 출근날짜부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4월 1부터 적용될거에요. 양사 HR에게 보험 만료일과 effective date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werty 70.***.27.144

      보험이 바로 종료되지 않는 건 맞는데 1234님과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면 그달 말까지로 알고 있고, 입사하면 입사날부터 커버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국은 케바케가 많으니 1234님 말씀처럼 직접 각 회사 HR에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보험 73.***.4.214

      월별로 처리되니 2월에 퇴사하면 2월말까지는 기존 보험이 유지 됩니다.
      3월부터는 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2월 말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 따라 서류 처리가 늦어서 3월 한달을 개인이 커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에 나온 것처럼 HR에 문의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새회사에서 첫달 커버가 안된다고 하면, GAP를 메우기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 써서 한달간 버텨야죠.

    • 2cents 98.***.143.91

      저도 qwerty 님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워낙에 케바케겠고, 회사에 물어 보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1월 30일 퇴직하고, 2월 15일 다음 회사 출근 한 관계로 한 2주 보험 없던 적이 있었는데, 벌금 내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얘기입니다.

    • 72.***.133.24

      이번에 텍스리턴 하면서 보니 올해부턴 건강보험 커버리지는 아예 문항에서 빠졌다고 나오네요. 겝페널티 물던건 이미 지나간듯. 벌금은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겝이 한달이상이 되야 벌금적용이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

    • 45.***.132.41

      궁금한게 있는데 벌금을 왜 내죠? 몸이 아프면 어차피 자기만 손해인데.
      저의 경우 모기지가 있는데 home insurance를 바꾸는 과정에 공백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집의 소유자가 은행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insurance없이 가는건데 왜 벌금을 내죠?

    • 1 72.***.146.228

      아래 주에 사시면 health insurance가 없을시 패널티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Massachusetts
      New Jersey
      Vermont
      California
      Rhode Island
      Washington D.C.
      이직때문에 보험이 기간이 비면 COBRA를 쓸수 있으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