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변호사님 혹은 아실만한 분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 #503495
    소망 66.***.203.122 1890
    지난번 h1b transfer 거절되어 고민 올린 상담자입니다.

     

    변호사님 마다 의견이 좀 나뉘기에 어떤 의견이 좀더 나은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번 transfer 담당 변호사는

    transfer 회사의 페이롤을 접수증이 나온후에도 받지 말라고 했었고, 트랜스퍼가 거절되자

    예전 직장에 가서 공백기간은 할수 없고 그 다음달부터 payroll을 3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비자로 변경하거나 payroll이 구비가 안된다면 어필의 방법 뿐인데.. 오픈이

    된다면 한달이내 결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장 20개월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심

     

    2번째 다른 변호사는

    이미 예전 회사에서 페이롤을 받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transfer이후 회사에서 페이롤을

    받았어도 거절되기전까지에 페이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구요.

    굳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예전회사 가지말고 이미 일하고 있었으니 transfer시도하려

    했던 회사의 페이롤이 기간상 3회가 되니 그것을 가지고 다른 비자 변경신청을 먼저 시도

    하고 어필을 같이 하자는 것이 었습니다.

     

    1번 변호사는 팬딩중에는 비자 변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2번 변호사는 학생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30일이내 어필이 들어가야 하니 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나 어필중이라도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니 꼭 학생비자는 들어가야 하고

    비자는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것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h1b는 남편/f1 부인 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1번 변호사님은 정석을 말해 주신거 같고.. 2번 변호사님의 융통성을 부려 본거 같기는

    한데 왠지 느낌상 위험을 감수하고 가자는 거 같아 선뜻 판단이 안서네요.

     

    저희는 옛 직장의페이스탑 구비가 어려울 것 같고 어필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일인데..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체류하기에 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못견딜 거 같아 벌써부터

    겁이 나서 귀국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었지만..일에 혼선이 옵니다.

     

    요지는 거절된 회사의 PAYROLL로 일종의 브릿지 비자 개념으로 학생비자를 가는 거

    밖에는  안되는데.. 이것도 너무 위험한게 아닌지  시도해 봄직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절실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 2번 74.***.62.45

      1번 변호사한테 h1b 케이스 맡기셨죠? 리젝되고 어필하자고 하고?

      2번 변호사가 더 도움되고 현실성있고 정확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