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은행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 #309460
    기다림 12.***.58.231 3953

    제가 세이빙 어카운트가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자 붙으면 federal tax witholding 그래서 텍스를 미리떼어 갑니다.
    이자 수익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 100불정도..50불 이자 붙으면 15불은 federal tax로 홀딩하고 35불만 들어오네요.

    매년 텍스 신고할때보면 전 refund가 1000불이상 돌아오는데 그럼 이런 텍스 withholding 할 필요없을것 같은데요?

    은행기관에 물어보니 w-9작성해보 보내라고 하는데…

    텍스를 먼저 때 놓은것이 좋습니까? 아님 저 같인 리펀을 받는 경우면 그럴필요없습니까?
    먼저 텍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거랑 처음 부터 텍스 떼지 않고 나중에 않받는거랑 어떻게 좋은 선택인가요?

    뭐 누군 그렇게 텍스 처음부터 떼지 않으면 IRS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감사대상이 될 확율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다들 세이빙이나 cd 가지고 계신분들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이자에 대한 텍스를 떼고 계신가요? 아님 그냥 나중에 텍스기간에 정산하시는가요?

    궁금하네요.

    • .. 63.***.156.129

      결과적으로는 조삼모사입니다. (복리가 아니면) 미리 떼어 놓나 나중에 정산하나 정산할 때의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제로섬입니다.

    • 혹시 71.***.168.185

      non-resident 로 분류되셔서 그런거 아닐까요?
      저도 미국처음왔을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요.

      몇년전에 hsbc 온라인 구좌 가입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원천징수하는가에 대해서 선택하는게 나왔었는데…이미 irs에서 감시대상이거나 그런 경우는 꼭 선택해야 한다는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에서도 관광비자로 잠시 와서 구좌만드는 외국인의 경우는 구좌 만들어주고 대신 그렇게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걸로 압니다.

      여기 직장가지고 택스상의 resident들은 그렇게 원천징수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 Going 192.***.14.12

      H1으로 왔을때부터 BoA 에 계좌를 갖고있었지만, 한번도 tax를 뗀적지 없습니다. (원천징수?)
      연초에 1099-INT 인가 하는 form을 매년 받아서 income tax 보고하거든요.
      은행에 문의하셔서 조항을 수정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미리 낼 필요없을것 같은데…)

    • 소리네 199.***.160.10

      미리 세금을 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이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대개의 경우, 은행이자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세금 보고 때 정산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 (Form 1040/1040A/1040-EZ 사용)은 Form W-9을,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1040NR-EZ 사용)은 Form W-8BEN 을 제출해서 세금을 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을 미리 떼는 것 (tax withholding = 세금 원천징수)은
      본인의 소셜 번호를 은행에 알리지 않았거나,
      이전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 등에 의해서 ‘Backup Withholding’에 적용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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