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타주로 이전을 합니다.

  • #310946
    VP 71.***.214.187 2567

    그래서, 회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문제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것인데요.
    2년쯤 전에 구입해서, First Home Buyer Tax Credit으로 $8,000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8,000을 받을 때, 지금살고 있는 집이 3년간 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년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8,000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언제 돌려주게 되나요.
    이사를 하고, IRS에 이사가는 것을 신고하고, 바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만일 타주의 새로운 사무실에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맘에 들지 않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집을 팔고 가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가 한동안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만에 돌아오더라도, Primary Residence의 변경이 중간에 잠시 생겼기 때문에,
    $8,000은 돌려주어야하는 것인지요?

    갑자기 이전에 대한 통보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일단 집에대한 문제가 제일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도 이사 208.***.2.197

      저도 곧 타주로 갈것 같은데
      회사 policy를 보니깐, 첫집 장만 8천불 혜택받은 등등의 tax benefit에 대해선
      회사에서 다 지불한다고 되어있더군요.

      어차피 본인은 8천불은 받아서 쓰신거고 하니,
      다시 돌아오실지등의 걱정하지마시고 회사 폴리시 확인하신후에
      회사에서 받을 8천불 바로IRS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 VP 71.***.214.187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회사는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하는 군요 ㅜㅜ
      혹시 8,000불을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는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