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늦은 텍스 보고 EditDeleteReply 2019-04-0919:48:46 #3324657 JJ 134.***.135.254 647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제작년 주세 (Maryland) 텍스보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방세는 보고하였습니다.) 뒤늦은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텍스 due에 맞춰서 내야 하나요? 지불할 금액은 없을것으로 예상하나, 영주권신청시 늦은 텍스보고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흠 73.***.38.166 2019-04-0921:51:33 그냥 이번 택스 기일에 맞춰서 내면 됩니다. 다만 프로세싱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할거에요. EditDeleteReply JJ 69.***.170.72 2019-04-0922:05:38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로세싱과 추가요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주세 관련 보고는 저 혼자서 계산하여 작성했었거든요. 혹시 다른 변호사분이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내일 우편을 보내도 기일을 맞출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늦은 텍스보고가 텍스 기일뒤에 도착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흠 73.***.38.166 2019-04-0922:29:53 요즘 인터넷에 tax filing 해주는 웹사이트 많아요. 그냥 2018 w2 tax filing 뭐 이런식으로 찾아보셔서 해서 작성하고 irs에 우편 보내면 됩니당.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