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이 운전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으셨고, 본인은 NJ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말씀이지요?
1) 어머님께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고, 유예기간(1~2달)이후에도 NJ운전 면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에 불이익(높은 보험금을 내야 한다는 뜻)또는 보험유지를 일방적으로 파기당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 항목란중에서 24세미만인가? 운전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님이 운전을 하면, 반드시 운전자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꼭 넣을 필요는 없으며, 이경우 운전 않아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두배 세배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 비율 높아지겠지요.
3) 처음 자동차 구입시 잘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셨을때, 어머님이나 따님의 SSN을 넣고, Joint로 Account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자동차 론 회사에 연락해서 추가로 Joint Account로 변경가능한지 알아 보십시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차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매매가 됩니다. 따라서 현제 론이 일시불로 완납이 되어야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이때 자동차 매매 관련 NJ Tax 6%가 필요하고, 번호판 등록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제 론 회사에 연락해서 Joint로 만드시고, 자동차 소유주에 따님을 넣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보험 운전자는 어머님을 넣으시고, 소유권에 다른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도 등록을 하지만 운전하지 않게 하십시요.
또는 가장 깨끗하게, 기존 론을 완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mergury@hanmir.com